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13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창하(기소), 박준웅(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지원(국선)
- 판결선고
- 2025. 8. 2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25. 4. 20. 19:15경 주거지인 김해시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아래 및 거실 바닥에 종이, 휴지 등을 놓아 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붙박이 구조로 벽체에 고정되어 있는 싱크대의 하부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후 피혐의자 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첨부),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라이터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화재조사 담당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있는 저녁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을 붙였는바, 우연히 화재가 발견되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 조기에 진화되었고 실질적인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