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9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변호인
-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 판결선고
- 2023. 4. 1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라이터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C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하 제1층은 체육시설, 지하 제2층은 학원과 기계실, 지상 제1층부터 제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제8층부터 제15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각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3.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인 C건물 E호에 피해자 F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2022. 9.경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I’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통, 2022. 9. 15.경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J’ 부탄가스 280통, 2022. 10. 4.경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68통, 같은 날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흰색 라이터 1개, 군청색 라이터 1개, 2022. 10. 14.경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12통, 같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 40통, 식칼 2자루, 망치(전체 길이 약 42㎝) 1자루를 각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5. 06:20경부터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배송받은 식칼 중 1자루(전체 길이 약 30㎝)를 손에 들거나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06: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부탄가스 통을 포함하여 총 576개의 부탄가스 통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28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중 일부를 뿌린 후 위 흰색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건물] CCTV 영상 판독 자료, 감식결과보고서[2022-04897호], 화재현장조사서[의정부 2022-205], 수사보고서(휴대폰 메모장 포렌식 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6, 5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에피소드·공격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및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도 위 입원치료 당시와 유사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2023. 2. 7.자 회신)에 의하면 앞서 본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곤란을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별다른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예비죄의 피해자인 F, 이 사건 C건물의 소유자인 M 및 관리자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