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4조 (미수범)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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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에서 제외하는 개정을 함께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 가중범을 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다른 입법례들에 비추어(예컨대 형법 제174조, 제294조 등), 그러한 개정이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입법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미수 규정을 그대로 두었다.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당초의 선택을
등),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에 정한 형에
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
고서(창고의 재질 확인) 1. 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발견하고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022. 5. 24. 08:20경 ‘J병원’ 329호 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 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 문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미수감경 다만, 이 판결 확정
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박스 내사), OOO호 블랙박스 화면 캡처, OOO호 블랙박스 화면 캡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공소외 2,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형사판례연구(2002) 제10권 제274쪽] 실제로, 일본은 음란성 또는 일본 형법 제174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 또는 그 외의 자의 성욕을 흥분 자극 또는 만족시키는 동작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인 생략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판 결 선 고 2018. 5. 30. 1. 미수감경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