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피해내역제출) 각현장사진, 가스안전공사폭발사고조사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점), 형법제266조제1항(과실치상의점) 나.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한다) 제68조제7호, 제30조제1항,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공공의 위 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 스공급방해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가 스시설손괴의 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1. 사고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업무상과실가스방출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유독물 관리기준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유해화학물질
화수소(무수불산) 누출량 산정 결과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甲: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乙: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공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