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80 판결 [가. 업무상과실가스방출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 회사원 2.나. B 주식회사
- 검사
- 김유나(기소), 최종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배석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5. 1. 28.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사평로 소재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 관리, 공정 관리, 안전 환경 관리 등 공장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주)는 알킬벤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가스유출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 관리, 공정 관리, 안전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공장 연성 알킬벤젠 생산공정에는 촉매제로 유독물인 불산(액체상태)이 사용되고, 위 불산이 유출될 경우 기화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공장의 안전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불산을 운반하는 불산 순환펌프가 파손되지 않고, 파손될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불산이 유출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14:28경부터 14:33경까지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위 순환펌프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두지 아니하고, 순환펌프의 관리 등급을 'C' 등급(A, B, C 등급으로 분류)으로 판단하고 순환펌프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순환펌프 및 그 부속설비에 불산 유출을 방지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순환펌프의 이너마그네트리어컨테인먼트가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파손된 틈으로 불산 혼합물 100ℓ(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이 새어나와 순환펌프의 드레인홀을 통하여 유출되었고, 위와 같이 새어나온 불산이 기화되면 불산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산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들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관리자는 저장시설 및 부속설비 등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등의 조치를 하고, 부식·손상·노후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연성 알킬벤젠 생산공정 중 촉매제로 사용되는 불산을 저장 및 운반하는 설비인 불산 순환펌프 내부에 있는 이너마그네트리어컨테인먼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유독물인 불산 혼합물(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 100ℓ가 유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노○○, 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물질상세정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1. 사고조사의견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업무상과실가스방출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유독물 관리기준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제24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유독물 방출로 인한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순환펌프의 자체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고 발생 경위도 상당히 이례적인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또 다른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방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