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49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75년생, 남, 무직
- 검사
- 우경진(기소), 김석순(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강형철, 박상영
- 판결선고
- 2021. 8. 2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과 B, C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의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C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 및 B이 신규채용자를 선발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하여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씨발.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C이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계속하여 “사무실 확 불 다 태워 뿐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A4용지를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노란색)}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