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고합19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 (85년생, 남), 노동(일용직)
- 주거
- 광주
- 등록기준지
- 전남 담양군
- 검사
- 주재현(기소), 정성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록영(국선)
- 판결선고
- 2022. 6. 1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초록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6. 06: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 2층에 있는 피해자 조○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그 불을 꺼 수리비 약 550만 원이 들 정도로 건물 외벽 및 계단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라이터(초록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지헌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실시한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되었고, 판결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인은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 ③ 피고인은 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및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매개체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