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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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2건
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환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
범행 당시 피고인이 A 사건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흥분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를 위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00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
를 앓고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을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사건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
, 피고인의 행위를 사체은닉이 아닌 장제를 위한 사체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
.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 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 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장애 평가지,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망상장애,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 장애를
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자와 무죄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없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 하여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 그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6. 3.경 속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내과적 검사를 받았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 료를 권유받아 그 때부터 우울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 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