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바287 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대리인 변호사 손영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형사보상
- 선고일
- 2024.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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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절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8. 9.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448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2. 4. 26. 청구인이 성명모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9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5. 9. 여비 및 일비 합계 1,914,000원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그 재판 계속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22초기3061), 2022. 11. 16. 위 판결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비용보상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3. 3. 2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그 문언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주문 무죄판결’뿐 아니라 ‘이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공소기각’ 주문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무죄 판단이 명확하게 포함된 ‘내용상 무죄판결’이라면 ‘이유 무죄판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661,5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로124), 이는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자와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소송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20. 9. 24. 2017헌바509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해 사건의 항고심은 2023. 3. 21.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보상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로124), 이는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비용보상청구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