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김동구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로38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의 범죄사실로 2018. 1. 3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7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손영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코72 형사보상 선 고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용보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3. 10. 10.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23초기5941), 2023. 11. 3. 각하되자, 2023.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
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
,288,000원(= 334,000원 × 2,432일)이다. 나. 비용보상 1) 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위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가)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
선임하여 사선변호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변호사 보수)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소정의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
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 제도가 마련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위험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제한적인 비용보상으로 인한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비용보상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형사비용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형사비용보상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비용보상을 하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인이었던 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비용보상의 범위에는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도 포함되는 등(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194조의4 제1항 전문 참조)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