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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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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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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바2872024.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서울고등법원 2019로482019. 5. 1.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2013도1228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682013.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형법」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82호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02012. 4.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 :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 2011헌바19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8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감고212011. 6. 2.
치료감호

한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성숙한 인격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6] 이와 관련하여 ‘반사회성(反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522011. 2. 22.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년범들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요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교정되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형 사정책적 견지에서 소년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는 만

헌법재판소 2009헌마3542011. 12. 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대법원 2009도60582009. 1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이 제26조에서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제30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

대법원 2009도1947, 2009전도52009.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533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대법원 2001도67212002. 7. 26.
뇌물공여

체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서(동법 제9조), 동법이 국민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1997. 12. 31.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동법 제9조

헌법재판소 97헌바681998.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① 제8조 내지 제11조, 제12조의2와 제12조의3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 96도12411997. 2. 14.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단하는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9조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년에 대한 장래의 행형상의 처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년의 과거 즉 범행시에 아직 형사책임능력을 완전히 갖추

대법원 91도23931991. 12. 10.
강도상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대법원 91도24781991.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도23931991. 12. 10.
강도상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소년의 인격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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