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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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7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아동학대처벌법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하여 2023. 10. 23.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채취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3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채취처
참조]. 그런데 누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한다"는 구성요건적 표지를 개정법률에 추가하였으 나 이로 인해 실무 혼란이 발생하였다. 누범 가중규정이 형법 제8조 소정의 특별한 규 정 즉, 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 누범가중은 배제하면서 특별히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 벌하는 규정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1),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갈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626 판결 등 참조), 공소외 회사의 불상의 운영자들에 대하여도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2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회사의 운영자들은 국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
2) 양형과경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누범가중에 관한 특례규정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나, 외국인과 차별이 생긴다거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 12) 형법 제3조가 형법의 총칙 규정이기는 하나, 형법총칙 규정은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므로, 결국 위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내법 위반죄에 적용된다. 는 등의 이유로 형법 제6조 단서의 “단 행위지의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구 농업협동조합법은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ㆍ 공포되었는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구 농
. 법률 제74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같은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1년도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미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 제8조는 임의적 몰수규정이고 검사가 산출한 범죄수익액 역시 추측에 불과하여 위 금액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형의 선택 ㆍ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ㆍ 성폭력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