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17 결정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제청법원
- 광주지방법원
- 제청신청인
- 최○수 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 당해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7노9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6. 7. 20. 실시된 ○○ 축협의 제11대 비상임 감사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57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노945).
나. 제청신청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감사 선거’에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 및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7. 5. 17.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초기344).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관련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3.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농업협동조합법상 감사 선거에 있어 감사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오로지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뿐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매체인바, 이러한 전화ㆍ컴퓨터통신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감사 선거 후보자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범죄 후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구 농업협동조합법은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ㆍ 공포되었는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을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고 개정하여 제4호의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역시 감사 선거에 있어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그 부칙에서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을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심판대상인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은 위법 제50조 제4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당해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2017. 10. 31. 개정된 조항이고 개정 전의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가2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