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6.11, 2017.10.3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1, 2013.3.23>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6.12.27>
1.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2.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3.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⑧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24.1.23>
⑨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신설 2011.3.31>
⑩ 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신설 2011.3.31, 2014.6.11>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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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59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0. 12. 8. 시행
- 법률 제1498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96호, 1989. 3. 29. 일부개정, 1989. 4. 29.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운동방법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관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290 판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구 농업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
사 건 2017헌가17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최○수 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노9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
가. 청구인들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법원 또한 기각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동법 제17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두 조항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 조항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규율에 있어 공직선거법의 선거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선거운동 중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72조 제1항 제2호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한하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중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이 사건 법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부분은 농협법 제50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적인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는 자의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
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7. 9. 15. 임피농협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제17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3인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0노2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 문] 농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5항 제2호 및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5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족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사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 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분의 '특정인'에 행위주체인 후보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