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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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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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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2025. 3. 21.
살인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이 우루과이에서 징역형 7년을 선고받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고형에서 위 살인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에게 우루과이에서

헌법재판소 2024헌바1292024. 4. 26.
형법 제7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 리 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김준호, 정경욱, 최승호, 유혜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

헌법재판소 2022헌마9352022. 7. 5.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935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1332021. 2.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8862020. 7. 21.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6302020. 11. 2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신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292019. 3. 29.
강도살인

15. 법률 I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2호1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7조[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0. 8. 16.경 브라질에서 체포, 구속된 다음 2001. 2. 23.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3년 4월로 감

수원고등법원 2019노422019. 8. 21.
[형사] 브라질 감옥에서 15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추방된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고들 사이에 실질적 으로 15년 9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양형 이 유로 들었다. 그러나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를 양형 사유가 아닌 형의 집행에 관 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

수원고등법원 2018고합6292019. 3. 29.
[형사] 브라질 감옥에서 15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추방된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55 조 제1항 제2호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7조[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0. 8. 16.경 브라 질에서 체포, 구속된 다음 2001. 2. 23.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3

서울고등법원 2016노36782017. 4. 21.
살인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법 제7조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약 5년 1개월 동안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되었다.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 제7조가 개정되었으므로

대법원 2017도59772017. 8. 24.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7292016. 9.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더구나 위 조항들은 형법 제7조의 특칙으로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이송수형자를 이중으로 처벌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3.

헌법재판소 2015헌마9982015. 11. 10.
재판취소 등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인바, 위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형법 제7조를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절

헌법재판소 2013헌바1292015. 5. 2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수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220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 문]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서울고법 2013노19362013. 12. 6.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바117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법례를 보더라도 형벌법규에 있어 독자적인 공무원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형법 제7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하여 형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 형법의 경우도 제

헌법재판소 2011헌바542011. 1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만의 여성 아동에 대한 강간행위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서 더욱 무거운 법정형(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참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또 다른 행위태양의 강제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항문에 손가

제주지방법원 2008고합142008. 3. 20.
살인

민조회(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헌법재판소 2007헌마492008. 11. 27.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제외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동일한 사건으

대법원 2001도50752002.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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