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고합629 판결 [강도살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송길대(기소), 한주동(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경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화진, 변호사 정석영(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9. 3. 29.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4년 11월 27일의 형을 위 징역 15년에 산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원단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에 실패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1999. 1. 관광비자로 브라질로 출국하였고, 2000년 초순경 상파울로 봉헤찌로 꼬헤이아 지 멜로 길(RUA CORREIA DE MELO) 77번지에 있는 건물 2층 2호에서 ‘E(HAN WOL Textil)’이라는 상호로 원단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1985년경 파라과이로 이민 후 1997년경 브라질로 이주하여 살다가 1999년 중순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00년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해자 D(여, 사건당시 47세)은 브라질에서 환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0. 4.경부터 피고인 B의 위 E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브라질에서의 원단유통업 운영을 위해 피해자, F, G 등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반환독촉을 받고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0. 8.경 위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죽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그냥 왜 죽여, 돈은 뺏고 죽여야지, 형이 환전할 사람이 있다고 전화를 하면 돈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환전하러 올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소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0. 8. 15. H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화 3만 달러를 환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E 사무실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지자 재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곳 사무실에 있던 원단(길이 146.5cm, 폭 31.5cm)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묶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파라과이로 도주하는 피고인 A의 도피자금으로 5,000달러를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만 달러를 강취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액수미상의 채무를 면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브라질 법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브라질영사관 공문, 증거목록 순번 3)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I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2호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7조[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0. 8. 16.경 브라질에서 체포, 구속된 다음 2001. 2. 23.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3년 4월로 감형되었고, 2016. 6. 7. 가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징역 15년)과 이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3일)를 감안하여 그 집행된 형 중 14년 11월 27일을 선고형에 산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전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47세 여성인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는데도 끝까지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가족구성원인 피해자가 불시에 사망함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18년 이상 잠적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더불어,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정한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2000. 8. 15. 저지른 것으로서 구 형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2)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배제 :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당초 피고인 B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되었고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실행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0. 8. 16.경 브라질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16. 6. 7.까지 가혹한 환경의 브라질 교도소에서 15년 9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은 2000. 8. 15. 저지른 것으로서 구 형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만약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는 전체 형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5년 9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 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구형하면서 그 형량도 동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