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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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고사건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전단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2008. 12. 9.경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다. 가령 형법의 경우 인질치상죄와 인질치사죄(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강도치상죄와 강도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38조)는 미수 규정(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는 미수 규정(형법 제30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미적용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사유가 있으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유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 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
이 있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
피해자 L의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사진(증거목록 순 번 18, 19, 28, 47, 57, 61,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 (사체은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목록 순번 3)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I로 개정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7조 [원심이 적법하
번 3)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I로
2017고단3130(병합)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과 버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강도치사의 점, 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증거의 요지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2017고합172 사건: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제161조 제1항, 제30 조(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물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 법 제297조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치상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 강도치사의 점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 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