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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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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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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14682025. 4. 2.
강도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고사건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전단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2008. 12. 9.경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 가령 형법의 경우 인질치상죄와 인질치사죄(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강도치상죄와 강도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38조)는 미수 규정(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는 미수 규정(형법 제30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2024. 8. 20.
강도살인미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미적용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사유가 있으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유기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2024. 11. 29.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 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0, 2022고합104(병합)2022. 10. 21.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

이 있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822022. 3. 30.
[형사]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되는지(서산지원 2021고합82)

피해자 L의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광주고등법원 2020노1172021. 3. 10.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 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진(증거목록 순 번 18, 19, 28, 47, 57, 61,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 (사체은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292019. 3. 29.
강도살인

목록 순번 3)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I로 개정

수원고등법원 2019노422019. 8. 21.
[형사] 브라질 감옥에서 15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추방된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7조 [원심이 적법하

수원고등법원 2018고합6292019. 3. 29.
[형사] 브라질 감옥에서 15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추방된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번 3)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I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002018. 5. 11.
가. 강도살인,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 2018전고5(병합) 부착명령

2017고단3130(병합)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642018. 12. 6.
강도상해

,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과 버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강도치사의 점, 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22017. 12. 21.
[형사]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2, 182(병합))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2017고합172 사건: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제161조 제1항, 제30 조(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582016. 2. 5.
[형사]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판결

물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 법 제297조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

전주지법 2015재고합12016. 10. 28.
강도치사·특수강도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4002015. 5. 1.
강도살인

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022015. 9. 1.
강도살인, 강도상해

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332015. 10. 16.
[형사] 한국 및 필리핀에서 다수의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판결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치상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 강도치사의 점 :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78, 2013고합400(병합), 2013고합412(병합), 2013전고29(병합), 2013전고64(병합)2014. 4. 10.
강도강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대전고등법원 2014노462014. 10. 17.
특수강도, 강도살인, 사체은닉, 사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