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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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1건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335조 중‘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제333조의 예에 따른다.’부분 및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 중형법 제335조 가운데‘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폭행한 때에는 제333조의 예에 따른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선택을 하여 왔다. 가령 형법의 경우 인질치상죄와 인질치사죄(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강도치상죄와 강도치사죄(형법 제337조, 제338조)는 미수 규정(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는 미수 규정(형법 제300조)의 적용 대상에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비적 공소사실로,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7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피 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사 건 2020헌바527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고○○ 대리인 변호사 배수형, 신현승, 이은성, 문민지 당 해 사 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 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
확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내지 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
13, 15, 17, 19 절도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절도 부분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 391쪽), 증 제1호가 이 사건 각 범행
상 분석),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공소외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
하는 피 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