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2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69****-1), 용접공
- 검사
- 이지수(기소), 박민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강형철(국선)
- 판결선고
- 2023. 12. 2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6. 20. 21:45경 울산 중구 ○○○길 ○○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김○진(남, 54세)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가져가서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22:27경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김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김○택(남, 69세)에게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하여, 그곳 인근인 울산 중구 ○○○길 ○○에 있는 ‘○○○’ 주점과 울산 남구 ○○로 ○○, 2층에 있는 ‘○○○ 회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5경 위 ‘○○○ 회관’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점을 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택(남, 69세)의 시계를 절취한 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23경 울산 중구 ○○동 소재 농협 ○○지점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5경 울산 중구 ○○로 ○○○-1,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택, 김○진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김○택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1. 판시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알코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4.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