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
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제35조)이나, 절도ㆍ강도 등 특정범죄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5조의5,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 또는 ‘누범(累犯)
사 건 2015헌마8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
6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조(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에서는 특강법 제3조 중 이 부분만을 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5, 형법 제337조 , 제 334조 제2항(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윤○○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만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구형 징역 10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강력범죄의 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7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형법 337조, 제30조(강도강간죄 등으로 형을 받아 집행종료후 강도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에 해당,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강도상해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각 절도미수의 점: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