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합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기타
- 검사
- 김남순(기소), 이세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현갑(국선)
- 판결선고
- 2014. 5. 30.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02:20경 울산 남구 신복로에 있는 피해자 박OO(여, 53세)의 집인 OO원룸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원룸 계단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노란색 패딩 잠바를 덮어씌운 뒤 "지갑을 달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개,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긴급압수 당시), 압수당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비틀거림 없이 뒤따라가 원룸 건물 안 계단에 이르러 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외투로 가린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CCTV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자를 쓰고 도주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거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