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 선고 2025헌마199 결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 결정일
- 2025.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가 범죄자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 1. 16. 법률 제200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 1. 16. 법률 제200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정하면서, 종사제한 사유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종사제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