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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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1: 형법 제250조 제1항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 제1항 제14호에서 "법무부령으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
, 제368조 제2항 후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2 제2항, 제5조 제1호,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9 제1항·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1. 현장검증사진, 인질강도사건 현장감식기록, 현장지문 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0 간음목적 약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0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으로 각 변경하고, 2012고합9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을 아래 범죄사실 나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이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의 삭제가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 후, 제4호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1]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금증, 각 본건 수취계좌 개설신청서, 그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량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