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고합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 (남, 1965년생), 무직
- 판결선고
- 2012. 1. 20.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0#구82## 흰색 EF 소나타 1대(증 제1호), 은박햇빛가리개 1개(증 제7호), 끈 1개(증 제8호), 결박테이프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서울3#더83## 자동차번호판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이○○에게, 경기4#러21## 자동차번호판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심○○에게 각 환부한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6. 23: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의 서울3#더83##호 싼타페 승용차에서 나사를 풀고 그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구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심○○ 소유의 경기4#러21##호 마티즈 승용차에서 나사를 풀고 그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2011. 9.경부터 신용카드 대금과 대부업체 대출이자 등이 연체되어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당장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1. 3. 오후 무렵 빚 독촉을 피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공원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0#구82##호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쉬고 있던 중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보게 되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 채무를 변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아파트 후문 부근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구리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서울3#더83##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위 선사○○아파트 후문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1. 11. 10. 16:16경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오○○(9세)을 발견하고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조용히만 하면 살려주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에 휴지를 대고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양손을 청테이프로 돌려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16:3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에게 “내일 6시까지 5만 원 권으로 3,000만원 준비하시오, 신고하면 묻어버림, 준비되면 통화시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코스모스길로 가 피해자와 함께 밤을 보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11. 11. 06:00경 그곳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서울3#더83##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훔친 경기4#러21##호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붙인 다음, 같은 날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1-3 앞길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박▲▲에게 전화하여 “돈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오○○을 약취한 후 피해자의 부모인 박▲▲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앞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 박▲▲,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심○○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및 문자사진, 각 수사보고 및 씨씨티비 사진
1. 도난수배차량 조회화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해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약취하여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가져다주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어 다는 등의 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