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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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 및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한 합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까지 위 차량을 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그런데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문서위조죄나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 조 제1항(공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인민 국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 협박, 위력 등 위법한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8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그 앞으로 100만
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범 과의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 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 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
진 및 피의자 근무지 사진, 압수조서 1.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 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
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및 공기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및 공기명 행사의 점), 상표법 제93조(업무표장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의 검찰 진술서 1. 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영수증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
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치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번호판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 및 공서명위조의 점)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공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 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위력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