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그 사본을 변조한 것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한 것 역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비록 사본이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바(형법 제237조의2 참조),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형법 제231조 소정의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또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피고인이 위작한 대상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다운로드를 형법 제237조의2가 규정하는 복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라고
써 원본 문서의 형상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스캔의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 문서는 형법 제237조의2에서 말하는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 및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미지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3.의 가.(2)항, 나.(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강순덕 형법 제225조, 제237조의2, 제30조 (판시 제2.의 가.항의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5조, 제237조의2, 제30조 (판시 제2.의 나.항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제231조{판시 제3.의 가.(2)항, 나.(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형법 제225조, 제237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7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제2의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