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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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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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도4252007. 4. 13.
저작권법위반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서울고법 81노14711981. 8. 28.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제3의 소위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제231조에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같은법 제237조 제1항에, 판시 4의 소위중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