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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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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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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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