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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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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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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72020. 2. 27.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문서위조죄나 사전자기록위작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512014. 11. 7.
[형사] 불법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현 사상구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236조 본문, 제2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A 및 변호인은,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14. 6. 중순 변호사 선임 비용 대 납에 대하여 공직

헌법재판소 2010헌바4722011. 11. 24.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6292007. 3. 30.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24912007. 1. 10.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4742006. 8. 30.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사본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대법원 2002도4612002. 6. 25.
편의시설부정이용(변경된죄명:사문서부정행사)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도29991985. 5. 28.
횡령(변경된죄명:절도)·사문서부정행사·사기미수

증거로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84노7671984. 11. 8.
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증으로 제시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소극)

대법원 77도26451978. 2. 14.
사문서부정행사ㆍ업무방해

실효된 동업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사문서의 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사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68도10821969. 3. 18.
배임,장물취득,공문서부정사용

처럼 위 인감증명을 제출행사 함으로서,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0조, 제236조 소정 공문서나 사문서의 부정사용은 그 사용이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판결 및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매도인인 피고인 1의 인감증명을 입수하게 된 경

대법원 4293형상5091960. 9. 30.
강도살인등

2년 미만이므로 반드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죄로서는 형법 제122조제145조 제221조 제236조제243조 내지 제245조 제248조 제2항 제269조 제1, 2항제311조 제360조 제364조 등과 같다) 이상과 같으므로 본건 강도살인죄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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