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 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 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김○○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주 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 및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17. 11. 30.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F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 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피고인이 화가 甲, 乙의 위작(僞作)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丙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丙 회사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丙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제1항, 제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임의동행동의서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피고인 이○○: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1 1. 누범가중 ○ 피고인 김○○: 형법 제35조 1. 경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