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30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피고, 78년생, 남, 회사원
- 주거
- 울산
- 검사
- 임정빈, 박윤희, 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
- 판결선고
- 2021. 1. 20.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020고단3041]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9:10경 울산 중구 평산4길 15 부근 상호불상의 양꼬치 음식점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이○수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경찰관 최○지에게 이○수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이○수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을 요구받자 교통단속 PDA단말기의 서명란에 이○수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이○수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의견을 쓰고 서명란에 ‘이○수’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수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수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4157]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인테크 소속 근로자로 2020. 7. 14.경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2공장 통제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하는 것이 적발되어 ㈜○인테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화가 나 2020. 7. 20.경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오○포스트”란 계정으로 자동차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김튜버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GV80 차량의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가 있어서 본인이 이를 발견하고 리워크를 하려고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2020. 7. 14.까지 제품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공장 통제소에서 제네시스 GV80 차량의 운전석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불량을 피고인이 낸 것처럼 뒤집어 씌우거나 피고인이 해당 불량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튜버로 하여금 유튜브에 제보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제보를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튜버는 2020. 7. 30.경 “진짜 개쓰레기 차에요, 해고당한 현대차 직원이 소름 돋는 공장 실태 폭로하자 발칵 뒤집어진 상황, 신차에 구두약 발라서 출고, 목숨 걸고 다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인과의 인터뷰를 삽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김튜버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4592]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인테크 소속으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2공장 통제소에서 현대자동차 스티어링 휠 부품 검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자동차 완성품 생산 업무, 피해자 덕○산업 주식회사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어트림 부품 생산 업무 담당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1:10경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공장 통제소에서, 제품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GV80 자동차 운전석 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흠집내는 등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2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제네시스 GV 80 도어트림 천연가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119,251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천연가죽 9개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천연가죽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도어트림 천연가죽 납품업체인 피해자 덕○산업 주식회사의 각 품질검사 담당자들에게 제품 불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위 품질 검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제품 불량에 따른 추가 제품검사, 하자보수, 도어트림 부품교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들 회사의 제네시스 GV80 부품 등 관련 품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당시에도 피고인의 형 행세를 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함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량의 스티어링 휠 품질 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지 않던 도어트림의 가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위 가죽 부분을 납품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덕○산업의 업무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손괴행위의 목적은 작은 하자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받아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 또는 정직원으로의 채용을 위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관련 회사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손괴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회 반복해서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발각되어 퇴사하게 되자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유·무형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것이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크고 신속하며, 허위의 정보가 전파되었을 경우 정정보도가 어려워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 죄 일 람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