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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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9건
하여,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모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 공모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의 대
혈액투석기록, 2021. 3. 3. 및 3. 5.자 혈액투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2024.
비 등 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
1. 이○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충권을 행사하여 확약서를 완성하였다는 진술 부분)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안창○, 안영○ 명의 부동산 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판시 2023고단2906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②판시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
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 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한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4. 11. 18.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