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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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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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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9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0092026. 6. 1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하여,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모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 공모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의 대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2026. 4.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혈액투석기록, 2021. 3. 3. 및 3. 5.자 혈액투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2026. 1.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2024.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2026. 1.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비 등 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8652025. 5. 1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이○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5622025. 3. 6.
업무상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2025고단2993(병합)2025. 12.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602025. 8.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충권을 행사하여 확약서를 완성하였다는 진술 부분)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2025. 7. 2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안창○, 안영○ 명의 부동산 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072025. 9. 11.
[형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및 허위의 공사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2025. 7. 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상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대법원 2025도48762025. 7. 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906, 2024고단30(병합)2024. 4.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판시 2023고단2906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②판시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2024. 8. 30.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2024. 7. 18.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2024. 10. 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기 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업무상횡령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2024. 11. 29.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 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6682024. 11. 2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헌법재판소 2024헌바4352024. 12. 17.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한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4. 11. 18.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으

대법원 2023도11782024. 1.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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