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고단2423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채수양(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 판결선고
- 2026. 1. 2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의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D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E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양도자’ 란에 위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양수자’란에 참고인 F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양수주식량 6,000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1. 3.경 세무법인 삼정 동래사무소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E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1. 23.경 경북 성주에 있는 새마을금고 H에서 피해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2,993,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557,341,577원을 현금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회사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재물인 위 557,341,577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 및 피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D과 공동 지분권자로, D과의 지분조정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인 E과 E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주식을 이전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E,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E의 지분은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점, ④ 피고인, F은 E의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D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일부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인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관계로 피고인 개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K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와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형식상으로나마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피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 그렇다면 K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당사자 사이에 피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차용금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L 사이에 2024. 4. 4.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K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용금으로 M 사업을 N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차용금 중 일부인 1억 원만을 N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도 출금적요에는 ‘N’, ‘E(1월 급여)’ 등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비, 식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C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있어 위 체크카드에서 주유비, 식비 등 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러한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