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17. 선고 2024헌바435 결정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도8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결정일
- 2024. 1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02).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22. 일부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204).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31조(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25.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943, 대법원 2024초기1071), 2024. 1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한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4. 11. 18.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21일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