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고단349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71****-1), 부동산업 2.라. B (70****-1), 금융기관 직원 3.나.다.라. C (73****-1), 금융기관 직원 4.라. D (79****-1), 금융기관 직원
- 검사
- 김윤정(기소), 강경민, 정희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장○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섭, 홍○준(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송○선(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섭(피고인 D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7. 23.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600만 원,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월○로1**번길 **에서 주식회사 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며, 농협은행 지점장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C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울산 북구 명○로 **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경산시 장○로 ***에 있는 경산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6. 9.경부터 위 경산농협 ○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가족, 지인(정○은, 정○수, 전○삼 등) 및 그들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대출부적격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자금 및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22. 1. 17.경 피고인 A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신의 매형인 전○삼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이 미리 담보 부동산을 알려주면 탁상감정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 A과 일종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인 A과 관련한 대출이 가급적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다. 피고인 A은 2022. 5. 2.경 장○애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정○은, 김○호’ 명의로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실거래액 기준으로 가능한 대출 한도(6억 3,000만 원의 80%인 5억 400만 원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실거래액에서 1,000만 원 낮춘 금액인 6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토지 매매대금을 6억 3,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5.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 담보대출로 ‘6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담당 직원인 김○형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대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6억 2,000만 원의 대출(채무자 : 정○은)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22. 6. 10.경 울산 중구 다○로 ***에서 ‘부○○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친누나인 김○정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22. 8. 16.경 안창○ 등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북구 연○동 ***3-5, 같은 동 ***5-5’ 토지를 ‘정○은’ 명의로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실거래액 기준으로 가능한 대출 한도(5억 2,000만 원의 80%인 4억 1,600만 원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실거래액에서 1,000만 원 낮춘 금액인 5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토지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8. 30.경 법무사 직원인 신○미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5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5억 1,000만 원의 대출(채무자 : 정○은)이 실행되도록 승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2. 5. 25.경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위와 같이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22. 7. 22.경 경산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2필지 토지 중 1필지(‘울산 중구 ○동 ***-25’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실거래액을 확인하지 않고 7억 원의 대출(채무자 : 정○은)이 실행되도록 승인하였다.
1. 피고인 B, D, A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2. 9. 27.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울산 동구 주○동 7**-* 일대 토지에 대하여 원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산농협 ○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과 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10. 5.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액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1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차명 계좌인 오○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A으로부터 ‘울산 중구 ○동 ***-25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법인을 재배정해주는 등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B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공여하였다.
2)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A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6. 10.경 위와 같이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매대금이 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친누나인 공인중개사 김○정에게 부탁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2. 6. 1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김○정에게 전송하고, 김○정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다○로 *** ‘부○○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파일에 ‘목적물 : 울산 중구 ○동 ***-25 및 ***-5, 매매대금 : 칠억팔천만원(780,000,000), 매도인 : 장○애’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장○애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22. 6. 12.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형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A에게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채무자 : 주식회사 코○○)을 해주고, 2022. 4. 11.경 위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전○삼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C에게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22. 4. 11.경 위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C의 차명 계좌인 위 전○삼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30.경 위와 같이 ‘울산 북구 연○동 **3-5, 같은 동 **5-5’ 토지의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원래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법무사 직원인 신○미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파일에 ‘목적물 : 울산 북구 연○동 **3-5 및 **5-5, 매매대금 : 육억팔천만원(680,000,000), 매도인 : 안창○, 안영○’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매도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안창○, 안영○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31.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미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정○은, 류○열, 김○형, 조○현, 정○원, 신○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정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취득세 신고자료(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취등록세 산출 증빙서류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철에 편철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사실조회(대환 대출 등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8 내지 73, 76, 77, 88, 89, 280 내지 285, 323, 324, 325]
1. 각 수사보고(순번 112, 168, 32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6, 147, 153, 154, 155, 159, 160, 169, 17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순번 13, 14, 15, 23 내지 27, 36 내지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330),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울산 중구 ○동 ***-25 토지와 관련한 대출 사례금이 아니라, B이 그 이전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해 준 데 대한 사례로 교부한 것이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C, A)
피고인 C은 대출서류에 누락된 매매계약서 보완을 위해 독자적으로 울산 중구 ○동 ***-25 및 같은 동 ***-5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김○형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 매매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C)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전○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에 대한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1).
마.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전○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C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전○삼에게 지급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B, D)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고, A은 피고인 B이 재직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고객으로서, 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A이 의뢰한 감정서는 ‘시세참고용 감정서’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및 그에 수반된 ‘담보대출용 감정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통 담보대출용 감정의 감정 평가액은 시세참고용 감정에 따른 평가액의 80~90% 선에서 책정되고, 동일한 감정법인을 통해 시세참고용 감정 및 담보대출용 감정을 진행할 경우 시세참고용 감정의 평가액에 맞추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세참고용 감정과 담보대출용 감정이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인 D은 경산농협 ○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산농협의 거래처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마친 후 발급한 ‘수수료 청구서’에는 수신인이 ‘경산○○○○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D은 위 감정평가법인에 부탁하여 감정수수료를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의뢰할 경우의 수준으로 낮추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A)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중구 ○동 ***-25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요구대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법인을 재배정해 주는 등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음을 자인한 점, ② 피고인이 B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한 시기는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교부한 위 상품권은 위 토지에 대한 대출 실행과 관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C, A)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구입목적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결정을 위해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6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받은 점, ③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지점장(피고인 C을 지칭함), 누나한테 부탁을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실제 매매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고, 제가 그것을 누나한테 보내면서 거래가액을 7억 8천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검사 증거기록 2,064쪽),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80% 상당액이 대출 가능한 최고액이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7억 7,500만 원 이상이어야 6억 2,000만 원(= 7억 7,500만 원 × 80%)의 대출이 가능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매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A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C, A)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는 점, ②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4. 11. 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이 전○삼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거나 이를 전○삼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 A이 전○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2022. 4. 11.경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해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2022. 4. 8.경 직후이고, 그 대출 채무자는 피고인 A이 정○수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코○○이며 주식회사 이○과는 무관한 점, ④ 전○삼 명의 계좌는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서, 피고인 A이 위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액 피고인 C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2. 4. 8.경 전○삼 명의 계좌로 보낸 500만 원은 위 토지에 대한 대출 진행 등과 관련한 피고인 C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거기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매형인 전○삼을 소개시켜 주고 전○삼의 명의로 주식회사 이○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회사 등 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안창○, 안영○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안창○, 안영○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1,000만 원 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상품권 수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창○, 안영○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75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C, A은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A)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2. 8. 16.경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경주시 외○읍 녹○리 산 A1 및 같은 리 산 A2 토지(이하 ‘녹○리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담보 대출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전○삼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이○을 채무자로 하여 2022. 8. 16.경 녹○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 300만 원을 전○삼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②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은 “위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이○ 설립에 명의를 대여한 전○삼의 비용 보전을 위해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송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 300만 원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삼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전○삼은 수사기관에서 “명의 및 도장 대여 대가로 C인지 김○정을 통해 1차례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남인 C으로부터 ‘A이 법인 설립 등 협조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교통비 등 보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면서 돈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그 중 1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평소 도움을 많이 주었던 C에게 그냥 쓰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2), ④ 전○삼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2022. 8. 16.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22. 8. 17. 전○삼에게 그 중 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 및 전○삼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은 녹○리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 아닌 명의 대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전○삼에게 교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