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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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46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444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재 등의 죄를 처벌함에 있어 그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에 관해서는 그 중 제2호 가운데 제1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이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고 규
9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즉,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검사원으로부터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새마을금고법의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
례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17 결정을 통해 특정범죄가중법이 정부관리기업체의 뇌물죄와 관련하여 간부직원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함에 반해 수재행위처벌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이 금융회사 등 간부가 아닌 일반직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69, 2024헌바26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5헌바144(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2023헌바69) 대리인 법무법인 목성담당변호사 이태원, 이창석
이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C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전○삼에게 지급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 평등원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의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해당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1990년에 개정된 구성요건 해당금액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Ⅱ.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현금 1억 원 수수 부분 1.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서 정한 ‘직무’라 함은 그 법정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금융 업무에 관하여’
역 확인증 2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3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수수액 1억 원 이상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수액 3,000만 원
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내지 31 기재의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A의 알선행위 인정 관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 피고인 A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 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 약속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임원과 직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이 지급 설계비 충당 명목 자금 지급 편의 관련 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각 항목별로,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처벌조항의 입법목적,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조항의 ‘직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에 기재된 집합투자업 등에 직접 관련된 직무에 한정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등 결정과 헌재 2015. 5. 28. 2013헌바35등 결정에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수수액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
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조항들도 있다. 예를 들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관세법제282조의몰수ㆍ추징),특정경제범죄법제5조 제5항(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몰수ㆍ추징),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16조의 몰수ㆍ추징)가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더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경우이다. 필
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직무관련성, 뇌물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 및 피고인 1의 급여 부당 증액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부 1부, 직원인사카드 1부, 대출관련서류, 대출금 연체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 택,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