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339 판결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을 한 피고인들 범행에 따라 역,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고합339, 373(병합), 390(병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라. 변호사법위반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바. 배임수재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아. 업무상횡령
자. 배임증재
피고인 1.가.다.마.바. C
2.가.나.마. D
3.가.다.라.마.바. A
4.가.다.마.사.자. B
5.다.아. E
검사 강백신, 김준호(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H(피고인 D,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한 사선)
K(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L
변호사 M, N(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O(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P(피고인 E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17. 2. 17.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75,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
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75,000,000원을, 피고인 A로부
터 618,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1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등)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6고합339』
1. 관련자들 신분관계
피고인 C은 2014.경 형인 Q과 누나인 R이 추진 중이던 울산 중구 S 소재 T아파트 U
사업(이하 ‘본건 아파트 사업’) 진행을 도와주다가, 2015. 1.경부터 시행 대행사인
(주)00000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본건 아파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였으며, 2015. 7.경
부터는 V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
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3.경 본건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있던 00상수도사업소 부지 등 국․
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작업을 위하여 Q이 영입한 사람으로,
2015. 7.경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이
다.
피고인 D은 본건 아파트 사업의 신00인 서울 강남구 X 소재 부동산 금융신탁회사인
(주)W 팀장인 사람으로, 신탁된 조합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은 2014. 3.경부터 동생인 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0000너스를 통하여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
를 담당하였고, 2015. 7. 26.경부터는 시행 대행사1)인 (주)00산업개발의 대표로서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주)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Q은 2014.초경부터 누나인 R, 동생인 피고인 C을 내세워 본건 T아파트 U 사업 및 조
합 설립을 추진한 자이다.
B는 (주)00건축사의 대표로서 2015. 12.경 조합과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2)
2. 조합자금 횡령 범행(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R은 자신이 운영하는 0000너스를 통하여 본건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 매입작업을 하
던 중, 서00 소유 울산 중구 Y 외 4필지에 대하여 2015. 1. 17.경 매매동의를 받아,
2015. 6. 5.경 조합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가 65억원의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그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서00 소유 5필지의 공부상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1) 시행 대행사는 2015. 7. 이전에는 00000, 2015. 7. 이후에는 00산업개발
2) 이하 주식회사는 사명만 적시
약 10여평 더 많게 등록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서00과 매매대금 65억원 중 1억원을 할
인하여 조합에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과 R 등은 서00이 반환하기로 한 1억원을 조합 자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R 등은 2015. 6. 5.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W을 상대로 서00
에게 계약금 13억원을 송금해 줄 것을 신청하고, 이에 W에서는 같은 달 8.경 서00 명의
계좌로 조합 분담금으로 계약금 13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 등은 같은 날 매도인 서00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그 처 박00 명의 계좌 및 00000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자금 1억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까지 5회에 걸쳐 업무상 보
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18억 1,190만원을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요약 ]
금액 금액 순번 항목 피고인 순번 항목 피고인 (만원) (만원)
서 소유 토지 산업개발용역대금과 관련 횡령 다계상 관련 횡령
소유 토지 불법 로비 자금 관련 횡령 지급 관련 횡령
- 피고인 C(1~5항) : 18억 1,190만원 이 설계비 합계 - 피고인 D(2~5항) : 11억 1,190만원 관련 횡령 - 피고인 A(4~5항) : 4억 2,000만원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1)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1) 제3~5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제4~5항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2015. 6. ~
2016. 3.경 사이에 횡령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취득함에 있어 ① 제1항 서00 소유
토지 관련 횡령 및 제2항 AA 소유 토지 관련 횡령의 경우에는 허위의 토지매매 계약서
를 작성하여 정당한 토지매매 대금으로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제3항 이** 설계비 관련 횡령 범행의 경우는 이**에 대한 허위의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
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당한 설계비 지급에 따른 처분 및 취득인 것처럼 가장하고, ③
제4항 00산업개발 용역대금 과대계상 관련 횡령 범행의 경우는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00산업개발에 대한 용역비 2억 2,000만원 지급을 가장하고, ④ 제5항 피고인
A 관련 불법 로비 자금 지급 횡령 범행 관련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토지매입
용역 계약 지급을 가장하여 각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실제는 피해 조합 자금을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을 불
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받는 것처럼 함
으로써 R, 피고인 C 등의 범죄수익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였다.
4. 설계용역 수주 및 편의 제공 대가 배임수재 범행(피고인 C, 피고인 A)
가. 조합과 00건축사의 용역계약 및 계약금 지급 경과
피고인 C은 R 등과 함께 2015. 11. 중순 ~ 12. 초순경 ‘U아파트의 용적율을 축소하
는 울산시 조례’가 2016. 6. 30.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동 조례 시행 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가까운 시일 내
확보가 어려운 00상수도사업소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만으로 설계하여 조합설립인
가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 줄 설계사를 찾고 있던 중 피
고인 C과 R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00건축사의 B에게 설계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R은 2015. 12. 18.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B와 설계용역
대금을 평당 10만원 전체 금액 21억 7,800만원으로 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21.경 W에 00건축사 설계용역계약금 7억 1,83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W(담당 D)에서는 같은 날 00건축사에 7억 1,83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설계용역체결 편의 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 C, 피고인 A, R은 2015. 12. 18.경 위와 같이 00건축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
결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수주 및 향후 설계 용역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대
가 명목으로 용역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을 B에게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
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C, R과 2억원을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받아주겠다고 합의
하였음을 기화로, B에게는 피고인 C 등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그 차액은 자기가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2. 18. 00건축사와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1. 계약금 명목의 자금을 집행할 무렵 B에게 피고인 C과 R이 설계용역 계약 체결 대가
를 요구하고, 향후 사업대상 부지 확대 등으로 설계용역 대금이 증액되면 그 돈은 충분
히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 7억 1,830만
원 중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기에게 주면 피고인 C 등에게 전달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B로부터 2015. 12. 22.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00건축사 사무실
에서 4억 1,830만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처 김00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
다.
피고인 C과 R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5. 12. 28.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조합사
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김00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온 2억원 수표를 수수한 후, 1
억 4,000만원은 R이 사용하고, 6,000만원은 피고인 C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조합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R,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설계용역 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1,830만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은 R
과 함께 그 중 2억원을 수수하였다.
5.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피고인 D, 피고인 C)
가. 피고인 D의 이** 지급 설계비 충당 명목 자금 지급 편의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C, 피고인 D, R 등은 2015. 11.경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같이 이**에 대한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지급한 설계비에 대한 충당금 명목으로 조합분담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R 등은 피고인 D에게 그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 이후 2015. 11. 12.경 이**에 대한 설계비 충당 자금 명목으로 6억
9,100만원이 00000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중순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조합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피고
인 C이 위와 같은 사전 약속에 따라 교부하는 수표 6,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신00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원
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금품 공여
피고인 C은 2015.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00 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업
무와 관련하여 6,0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6. 변호사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경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본건 아파트 사업 부지
내 00상수도사업소 부지 등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공무원들 상대 로비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5. 8.경 그 대가 지급을 위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3. 24. 2억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
는 명목으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373』
1. 신분관계
피고인 B는 00건축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소유 자금을 보관·
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2015. 12.경 V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
던 울산 중구 S 소재 T아파트 U공사(이하 ‘본건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
(이하 ‘본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R은 2014. 3.경부터 동생인 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0000너스를 통하여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
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26.경부터는 시행 대행사3)인 (주)00산업개발의 대표로서 본
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주)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은 2014.경에는 형인 Q과 누나 R이 추진 중이던 본건 T아파트 U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었고, 2015. 1.경에는 시행 대행사인 (주)0000씨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15.
7.경부터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T아파트 U공사를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W에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사람이다.
A는 2015. 3.경 본건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있던 00상수도사업소 부지 등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작업을 위하여 Q이 영입한 사람으
로, 2015. 7.경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설계용역 수주 및 편의 제공 대가 배임증재 범행
Q, R은 2014.경부터 본건 아파트 사업 및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5. 7.경 사업
예정 부지 내 00상수도사업소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
나, 2015. 9.경 **상수사업소 부지 등 미매입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상태에
서 동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나 빠른 시일 내 동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
3) 2015. 7. 이전에는 0000씨, 2015. 7. 이후에는 00산업개발
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5. 11. 중순~12. 초순경 ‘U아파트의 용적율을 축소하는 울산시조
례’가 2016. 6. 30.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R, C은 동 조례 시행 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
고 있던 00상수도사업소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만으로 설계를 하여 조합설립인
가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A에게 울산지역 설계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고, A는 2015. 12.초순
경 00건축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을 R과 C에게 소개를 하였고, R과 C은 피고인에게 설
계를 맡기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00건축사는 기존에 대규모 T건출설계
등을 해본 경험이 없는 연매출 1억 5,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설계업체였다.
이에 R, C, A는 위와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될 용
역대금 중 일부를 설계용역 수주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고, C, R
은 A에게 2억원을 돌려받아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A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4억
1,830만원을 설계용역 수주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8.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과 00건축
사 사이에 설계용역대금 21억 7,800만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경
W에 00건축사 설계용역계약금 7억 1,83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W에서는
같은 날 00건축사에 7억 1,83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설계용역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자금 중 4억
1,830만원을 설계용역 수주에 따른 명목 등으로 A에게 지급하였고, A는 2015. 12. 28.
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2억원을 C에게 교부하였으며, C은 A로부터 받은 자
금 중 1억 4천만원은 R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사
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R, C, A에게 설계용역 수주
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4억 1,830만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00건축사 법인자금 횡령
가.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설계용역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
업자 A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 대금은 세금 포함 9,000만원으로
하고, 계약서 상으로는 2,000만원을 부풀린 1억 1,000만원으로 하여 부풀린 2,000만원
은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00건축사 사무실에서 AC에게 설계
용역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24.경 500만원, 같
은 달 30.경 500만원, 2016. 1. 25.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위 00건축사 사무실
에서 AC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AC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경 AC이 00건축사 소속으로는 되어 있으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개
설하여 독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A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
고, AC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
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00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 100만원을 AC
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AC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는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2016.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9,060만원을 임의소비하
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설계비 등 수령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금원을 자신
의 조카인 AD 명의의 경남은행계좌(AE)를 이용하여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
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설계비 명목으로 이00로부터 100만원을
위 A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3. 6. 3.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289,480,431원 상
당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00건축사 소유 자금 총 400,080,431원을 업무상 횡령
하였다.
『2016고합390』
1. 관련자들 신분관계
피고인 E은 아파트 U 사업 등 관련 인·허가 용역 업체인 00산업개발을 운영하는 사
람으로, 2015. 9.경부터 V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울산 중구 S 소재
T아파트 U공사(이하 ‘본건 아파트 사업’)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인·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3.경 본건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있던 00상수도사업소 부지
등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 로비작업을 위하여 Q이 영입한 사람으로,
2015. 7.경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자
이다.
피고인 B는 (주)00건축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소유 자금을 보
관·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2015.12.경 위 조합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본건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 D은 본건 아파트 사업의 신00인 서울 강남구 X 소재 부동산 금융신탁회사인
W(주) 팀장인 사람으로, 신탁된 위 조합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은 2014. 3.경부터 동생인 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0000너스를 통하여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
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26.경부터는 시행 대행사인 (주)00산업개발의 대표로서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주)
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C은 2014.경 형인 Q과 누나 R이 추진 중이던 본건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다가,
2015. 1.경부터 시행 대행사인 (주)00000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15. 7.경부터는 조
합의 조합장으로 본건 아파트 U공사를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 3,000만원
씩 납부한 분담금을 W에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이다.
Q은 2014. 초순경부터 누나인 R, 동생인 C을 내세워 본건 아파트 사업 및 조합 설
립을 추진하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E의 조합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E은 위 00산업개발 대표로 2015. 9.경 위 피해자 조합과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 인·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18.경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피고인
이 운영하는 00산업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C, A, D, R과 2016.
1.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통하여 기존에 A에 대한 용역대금 과다계상을 통
하여 조합자금을 횡령하기로 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하여 횡령하
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A, D, R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3억
3,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서를 파기하고, 위 A에 대한 용역대금 2억원과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합한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총 용역대금이 5억 5,000
만원으로 부풀려진 새로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16. 2. 2.경 조합자금을 집행하는 W에 위 00산업개발에 대한 용역
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조합 자금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3억 8,500만
원에 대한 지급 신청을 하여 그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AF)로 3억 8,500만원을 송금받
아 2016. 2. 3. A에게 세금을 제외한 1억 2,800만원을 지급하였고, A는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고 1억 800만원을 C, R에게 지급하였으며, C, R은 이 중
각 5,000만원씩 나누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D, 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자금 2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00건축사 설계비 지급 편의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D은 2015. 12. 18.경 00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
며 A,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무렵 A의 승용차 안에서 B의 돈 1,000만원을 A로부
터 교부받았다4).
이로써 피고인은 신00 직원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A,
B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00산업개발 용역대금 지급 편의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D은 2016. 2. 3.경 울산시청 앞에서, 위 조합과 E이 운영하는 00산업개발
인·허가업무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위 용역계약이 위 ‘가’항
에서 본바와 같이 실제계약금액과 다른 ‘업’ 계약으로서 ‘업’ 계약에 따른 부당한 조합
자금 유출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A, E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00 직원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A,
E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00건축사가 위 조합과의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따
른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
목으로 신00 직원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 18.경 위 ‘나의 (1)’
항과 같이 D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5)
라. 피고인 E,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내용 중 “일반적으로 총 계약액의 10%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임에도 이를 30%나 지 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부분은, 피고인 D, C, A 등이 피고인 B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약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 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D이 아닌 피해자 조합이 계약금의 지급 비율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내용 중 “일반적으로 총 계약액의 10%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임 에도 이를 30%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 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조합과 피고인 E이 운영하는 00산업개발 인허
가업무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위 용역계약이 ‘업’ 계약으로
서 ‘업’ 계약에 따른 부당한 조합자금 유출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
에 대해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E은 150만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가 그 나머지 350만
원을 부담하여 신00 직원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3.경 위 ‘나의
(2)’항과 같이 D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B는 00건축사 AG를 운영하면서 2012. 8. 31.경부터 2016. 6. 26.경까지
개인사업자인 AC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금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57회에 걸쳐 총
9,06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위 00건축사 AG 명의의 허위의 월급명
세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
다.
(2)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6. 9. 19.경까지 회사 설계비 명목으로 차
명계좌인 AD(경남은행 AE)·AH(경남은행 AI8) 명의계좌로 110회에 걸쳐 총
289,480,431원 상당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에 있어, 위 AD·AH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
장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1. AC에게 설계용역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억 1,000
만원을 송금한 후 2015. 12. 24., 12. 30. 각 500만원, 2016. 1. 25.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3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AC으
로 하여금 000디자인AG 명의의 허위 설계비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함으
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합339』
1. 피고인 C,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J, AK,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설계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 계약서, 전체토
지비 지출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합37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설계용역계약서, 설계용역지시서
1. AC(0건축) 명의 국민은행 AL 계좌 거래내역, (주)00건축사AG의 농협 AM 통장 입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390』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V조합 설립인가 용역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AC 급여명세서(2012. 3. ~
2016. 9.분) 1부
1. 김00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AD의 경남은행 AE 계좌 거래내역, AH의 경남
은행 AI8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
수익 취득사실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
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이** 지급 설계비 충당 명목 자금 지급 편의
관련 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각 항목별로,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
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 취
득사실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중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다.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설계용역 수주 및 편의 제공 대가 배임증재 범행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용역 계약금 7억 1,830만 원 중 4
억 1,83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A가 위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
로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혹시 장래에 설계용역비 중 중도
금이나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지급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
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설계용
역 계약금 7억 1,830만 원 중 4억 1,830만 원을 설계용역 수주 및 편의제공에 관한 부
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A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
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① 제가 00건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억 1,830만원 중 2015.
12. 28.경 C에게 건네준 2억 원은 제가 C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자금을 돌려준 것이다.
② 위 2억원은 00건축사와 허위 업계약을 통해 집행된 자금 중 부풀린 금액
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것이다.
③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장 C에게 준 것이다.
④ 피고인이 2015. 12. 18. 피해자 조합과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C 조합장
이 지급된 계약금에서 2억원만 받아 달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피고인과 업계약을 하기
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 C 조합장의 그와 같은 요구를 받고 바로 피고인에게 이야
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W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된 2015. 12. 21.에 C 조합장
이 전화를 하여 누나(R)가 그런다고 하면서 2억원이 아닌 3억원을 해줄 수 없느냐고
하여 제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해서 ‘조합 측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향후에 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
부지를 매입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는 설명을 하면서
계약금 중 3억 원만 쓰고 나머지는 리베이트로 돌려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① A에게 준 4억 1,830만원은 A가 조합측에 줄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그 리
베이트 명목으로 준 돈이다.
② 저와 A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이 맞다.
③ 계약서를 작성한 12. 18.인지 설계대금 약 8억원이 입금된 12. 21.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A가 제게 전화를 해서 “조합측에 리베이트로 7억 1,830만원 중
3억원을 빼고 4억 1,830만원을 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며 리베이트를 줄 것을 요구
하였다.
④ A가 제게 말하기를 이 업계에서 계약금액의 20% 정도는 리베이트로 준
다고 하며 21억 원 중 약 4억원 가량은 리베이트로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⑤ A가 조합측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우선 한번에 주자고 저를 지속적으
로 설득하여 저도 한꺼번에 약 4억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결정하였고, 7억 1,830만원
중 3억원만 우선 설계비로 쓰고 차액인 4억 1,830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다) 피고인과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설계용역 계약금의 약 60%에 이르는 4억 1,83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
는바, 피고인이 당시 A를 통해 C에게 교부한 위 돈의 액수가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처
럼 규정이 허용하는 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주기 바란다는 취
지로 건넨 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돈을 A에게
건네면서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해 두었는데, 만일 위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
니라면 피고인이 굳이 가짜 차용증까지 작성하면서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A가 조합 측에 줄 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
건 설계용역대금 중 4억 1,83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리베이트로 같은 금액을 조합장
등에게 교부할 경우 그 돈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 귀속되는 대신 C 조합장 등의 개
인적인 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리베이트 요구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설계용역비의 20%에 해당하는 4억 1,830만
원을 A를 통해 C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이 피해자 조합을 위한 설계 용역업
무 수행에 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충실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A를 통해 돈을 지급한 C은 향후 피고인이 설계용역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금 집행 및 세대수 증가 시 추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등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
C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횡령범행 과정에 허위의 월급명세서를 작성한 행위, 차명
계좌를 이용한 행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각 횡령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행위는 이 사건 각 횡령죄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한다.
(2) 판단
(가) 허위의 월급명세서를 작성한 행위
AC의 검찰진술 및 A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은 사전에 피고인
과 AC 명의 통장에 00건축사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AC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AC이 매월 25일경 월급 명목
으로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고
인이 00건축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0건축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
축사AG로서 허위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함에 있어서 따로 허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횡령범행 부분에 허위
의 월급명세서 작성 사실이 범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들까지 두
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월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이 부분 횡령범행 그 자체라
기보다는 이 부분 횡령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
한 사실, 즉 ‘AC이 00건축사에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월급명세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부
분 횡령범행 그 자체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D, AH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
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
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
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
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10004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
신의 조카인 AD과 자신의 누나인 AH 명의 통장 및 도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
로 AD, AH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은 위와 같이 AD, AH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 부분 횡령금액을 입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 “제가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저의
개인 자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다보니, 제 명의 계좌로 받지 못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법인자금 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00
건축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 부분 횡
령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00건축사 측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상황은 아니었
던 것으로 보이므로, AD, AH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주된 이유는 회사 설계비 명
목의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횡령범행이 사후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D, AH 명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인 횡령금을 송금 받
은 행위는 이 부분 횡령범행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
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
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AC의 검찰진술 및 A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은 사전에 피고인
과 00건축사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이 AC에게 지
급되면 AC이 그중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AC이 설계용역비로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00건축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단독으로 00건
축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횡령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충분히 횡령할 수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횡령범행 부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이 범행내용으로 기재되지도 않
은 점 등의 사정까지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이
부분 횡령범행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부분 횡령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
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인 ‘피고인이 당시 AC에게 피해자 조합의 설계용역업
무 수행과 관련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범행 과정에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부분 횡령범행 그 자체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 29. 자신이 운영하는 00산업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피해자 조합의 상수도
사업부지 매입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한 A에게 피해자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자금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
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
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A 등과 피해자 조
합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왔을 때, C 조합장
이 저에게 줄 용역 대금 중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 갈 금액이 많고, 업무도
피고인과 일부 중복되고 하여 조합원에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받아야 할 용
역비 2억 원을 피고인의 용역비에 포함시키자고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6. 1.말경 저에 대한 중도금 1차 자금 집
행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D이 A의 업무와 저의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조합자
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대해 C, A, D과 회의를 하였고,
이후 D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C, A 등과 피해자 조합과 저 사이에 ‘업’ 계약을 체결하
여 조합자금 집행과 관련한 위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및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으로부터 피고인과 A의 업무가 중복되어 피고인 및 A 모두에게 용
역대금 자금이 집행되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 직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과 A의 업무가 중
복되어 피해자 조합 자금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
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부
풀리지 않는다면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A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이 지급되
기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① 저는 2016. 1.말 ~ 2.초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 R과 함께
00산업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W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조합자금(조합원 분담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기존에 작성되었던 이 사건 조합과 00산업개발 사이의 용역대금 3억 3,000만 원(부가
세 포함)의 용역계약서를 파기하고, 용역대금을 5억 5,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부풀
린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일자 2015. 9. 1.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
② 당초 저, A, R 등은 A에게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7억 원의 조합자금을 지
급한 후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적이 있다. 그런데 A의 용역대금이 지나치게 많고 피
고인과의 계약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A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조합자금 2억 원을
피고인과의 계약을 통해 돌려받기로 하였다.
③ 당시 피고인도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
해 다 알고 있었다.
(다) C, A의 위 각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00산업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 3억 3,000만 원을 5억 5,000만
원으로 과다계상하여 횡령한 피해자 조합의 돈 2억 2,000만 원을 A에 대한 용역대금
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과
다계상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00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정상
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피고인이나 A가 지급받을 수 없었던 용역대금 2억 2,000만 원
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설령 A에 대한 용역대금 과다계상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자금을 횡령하기로 한 부
분까지는 C 등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용역대금이 부풀려진 허위계
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W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부터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C 등은 이를 횡령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
이므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준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위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위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C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부분 업
무상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저는 2015. 9. 1. C 조합장과 용역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말경 C 조합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조합 사무실에서 C, A와 함께 있는 자리에
서, C 조합장이 제가 운영하는 00산업개발의 조합설립인가 업무와 A 본부장의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위 ‘대관업무’가 비슷해 보이니까, A가 받아야 할 용역비 2억 원
을 기존에 00산업개발과 체결한 계약서에 업을 시켜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다. 그래
서 2015. 9. 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② C 조합장의 요청으로 저와 피해자 조합 사이의 실제 계약금액이 3억 3,000
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말경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업’ 된 계약서를 작성하
였다.
③ 제가 2016. 2. 3. A에게 송금한 1억 2,800만 원은 C 조합장이 계약서 변경
을 요구하여 A에 대한 용역비 2억 원 중 세금을 제한 금액을 보낸 것이다.
④ 저는 원래 계약서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업계약을 체결한 후 A에 대한
용역비조로 2억 원을 주기로 C, A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
다.
⑤ 제가 실제 받을 금액이 아닌 ‘업’된 금액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자금
이 부당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저는 A의 대관업무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자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를 C이 사용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가 신00 직원인 D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150만 원
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로부터 피고인에게 ‘자금집행도 되었고,
설도 되고, D의 장녀가 장애가 있어 많이 아프니 돈을 좀 주자’라는 말을 듣고 선의로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D에게 자금 집행 과정에서의 편의제
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저는 W 직원인 D에게 업무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있다. 다만 D에게 직접 준 것은 아니고 A에게 건네 주었고, A가 D의 자녀
가 아프다고 병원비라도 좀 보내주자고 하여서 준 것이다.”, “A가 2016. 2. 3.경 ‘이번
에 자금집행 청구도 되었고, 구정도 되고, 자녀도 지체장애가 있어 많이 아프고 하니
돈을 좀 주자’고 하여 제가 승낙하고 돈을 준 것입니다. 당시에 W으로부터 자금도 집
행이 되고 해서 저도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W 담당 직원으로서 자금 집행에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A를 통해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A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번에 자금집행 청구도 되었고,
구정도 되고, 자녀도 지체장애가 있어 많이 아프고 하니 돈을 좀 주자’고 얘기를 하고
150만원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는 350만원은 제가 부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A는 당시 피고인에게 ‘D이 담당직원으로 있는 신탁회
사에 자금집행 청구가 된 사실’을 언급하며 D에게 금원을 교부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
나로 이를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검찰조사에서 D은 “저는 A가 500만 원을 주기에 피고인이 돈을 낸 것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는 ”제가 D에게 위 500만 원을 피고인과 갹출한 돈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
술은 D과 A가 검찰로부터 위 5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 집행의 대가로 교부
받은 것인지를 추궁 받던 중 그 대가성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각 진
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제가 D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그 중 피고인이
얼마를 부담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저와 피고인이 같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
다”라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④ 설령 A가 위 5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과 자신이 얼마씩을 갹출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더라도, A가 위 500만 원을 D에게 교
부한 2016. 2. 3.은 D이 자금 집행 담당자로 있는 W에 피고인이 용역대금 지급을 신
청한 그 바로 다음날이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이미 피고인이 A 등과 공
모하여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W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
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D은 위 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용역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의 대가로 공여된 금품이라
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
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150만 원을 A에게 건넬 당시 A가 얼
마의 돈을 보태어 D에게 총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A와 함께 자금 집행 관련 편의제공의 대가를 D에게 지급하려
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A가 당시 D에게 증재한 500만 원 전액
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
4320 판결 등 참조).
⑤ A는 이 법정에서 “D에게 500만 원을 줄 때 피고인과 D은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일을 하면서 만나서 아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거나 설(구정)이 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1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D에게 지급할 만큼 D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의 자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집행에 편의를 봐준 대
가로 자금 집행 담당자인 신00 직원 D에게 6,000만 원을 공여하는 한편,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B로부터 4억 1,8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횡령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및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
여 허위의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허위의 설계용역 계약서, 토지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수재 및 증재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이 취급하는 사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
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자금 중 거액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조합
의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횡
령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한 점, B로부터 4억 1,830만 원
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 돈의 증재를 요구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6,000만 원 ~ 1
억 8,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
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
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
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11억 1,190만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집행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C, A, B, E 등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위 횡령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및 그 발생원
인이 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설계비 지급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허위의 설
계용역 계약서 및 허위의 토지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수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의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
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2)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
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B로부터 4억 1,83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
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매입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 등으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C 등과 공모하여 용역대금이
과다계상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토지매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00에
용역비를 청구함으로써 합계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
고, B, E 등과 공모하여 신00 직원인 D에게 자금 집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수재 및 증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B로부터 4억 1,83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 돈의 증재를 요구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및 그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설계용역 계약서 및 허위의 토지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의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중인
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00건축사의 자금 합계 400,080,431원을 임
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와 같이 횡령한 사실 및 횡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가장
하기 위하여 허위 월급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한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피해자 조합의 본부장
인 A에게 4억 1,830만 원을 교부하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
하는 신00 직원 D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금 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
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횡령금액, 증재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및 피해자 조
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의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
킨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
령 범행의 피해자인 00건축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
인 이외에 00건축사의 유일한 주주인 박00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
인이 수사과정에서 9,200만 원, 이 법정에 이르러 1억 원을 00건축사에 입금하는 등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의 적극적인 증재 요구로 4억 1,830만 원을 증재하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업무상
횡령죄의 상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상한의 1/2
)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A, D 등과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는 W으로부터 피
해자 조합자금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고, 위 횡령 범행 과정에서 피
고인이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W의 담당자인 D이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A와 공모하여 500만 원을 D에게 공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
의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조합원들 모두에게 손
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진
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 관계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 조합장 C의 거듭된 요구
로 마지 못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따라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A의 적극적인 권유로
D에게 위 돈을 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신00 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2015. 7.경 아래 제2.
가. (1)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1.경 제2. 나. (1)항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
계 1,5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6.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
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 제2. 나. (2)항에서 자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11. 중순경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하고, 201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에 관한 공
소사실은 아래 제2. 가.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
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AA 소유 토지의 과다계상 매수대금 관련 조합자금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품 수수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조합자금 횡령 범행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5. 6.경 C, R, Q, AA
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6억원을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C, R, Q, AA과 공모하여
2015. 6.경에 횡령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토지매매 대금으로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
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Q, AA과 공모하여 실제는 피해 조합 자금을 횡
령하여 그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
금 지급을 받는 것처럼 함으로써 R, C 등의 범죄수익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금품 수수 범행
C은 2015. 6.경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AA 소유 토지
에 대한 매매가 과다계상된 사실에 대한 묵인 및 편의 제공 덕분에 매매대금 명목의 자
금을 교부받자, 피고인에게 감사 표시를 할 것을 마음먹고 형인 Q에게 보고를 하여 이
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000 건물 부근 도로상에서 C이 위와
같은 토지매수 대금 지급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500만원을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00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현금 500만원
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이 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
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피해자 조합의 자금
을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AA 소유 토지의 매
매대금을 실제 대금인 9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과다계상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C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① C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다.
㉮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A 소유 토지 매매대금이 실
제로 9억 원임에도 18억 원으로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거의 알
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택조합이 위 토지와 관련해서 9억 원에서 18
억 원으로 업하는6) 자체가 허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마치 업계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
이 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다. 이후 검사가 “증인이 2015. 6. 26. W 주식회사에 계약금 9억 원의 조
합자금 집행을 신청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18억 원으로 업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
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확인은 안 했다”라고 대답하였
다가, 다시 검사가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거 업 계약
6) 부풀리는
한 게 맞느냐고 확인하였다고 하였지요”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환기 시키는
질문을 하자, 그제야 C은 “예, 그건 맞습니다.”라고 앞서 진술과 상반된 대답을 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풀
려진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
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AA 소유 토지 매매대금
이 부풀려진 것인지 전화로 확인하였을 때 저는 ‘뭐 뻔히 알면서 그러십니까’라고 대답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저는 피고인이 당시 (AA 소유 토지 매매
계약서가) 업 된 계약서인지 확인하는 전화가 왔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제가 대놓고 업 계약을 하였다고 한다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
까”라고 위 법정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② C은 AA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9억 원의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토
지 매매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③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18억 원으로
업 된 계약서를 넣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C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
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A 소유 토지 매매대금이 부풀
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AA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만 원
을 지급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해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A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AA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다거나 C의 부탁으로 피해자 조
합의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
고 피고인이 신00의 직원으로서 AA 소유 토지의 과다계상 매수대금의 자금집행 등 피
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위 돈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횡령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
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범
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201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이** 지급 설계비 충당 명목 자금 지급 편의 관련 금품 수수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C, R 등은 2015. 11.경 범죄일람표 (1) 순번 3과 같이 이**에 대한 설
계비 지급 증빙자료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지
급할 설계비에 대한 충당금 명목으로 조합분담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C과 R
등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
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 이후 2015. 11. 12.경 이**에 대한 설계비 충당 자금 명목으로 6억
9,100만원이 00000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조합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C이 위와
같은 사전 약속에 따라 교부하는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00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
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설계비 지급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교부하는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
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설계비 관련 횡령 범
행에 협조해준 대가로 2015. 11.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6장을 교부하였고,
그 후 2015. 12.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하였으며,
그 후 제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더 건네주었는데 정확한 날짜나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저는 2015. 11.경 이**설계비
조기집행 등 자금집행의 편의를 봐달라며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
설계비 집행 직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6. 1. 무렵 피고인이 사무
실에 찾아왔을 때 A 본부장실에서 5만원권으로 1천만 원을 주었다. 당시 A는 퇴근한
이후였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3천
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A에게 주었는지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설계비 관련
횡령 범행에 협조해준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서는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교부한 액수에 대하
여 달리 진술하였던 점, C은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
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날짜, 장소는 물론 교부한 돈의 종류까지 특정하는 등
위 1,000만 원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C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C은 검찰조사 당시 검찰이 제시하는 계좌내역을 확인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1,0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
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5. 11. 중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12. 18.경 V조합의 조합사무실에서 조합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
결하면서, 동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00건축사에서 49층 주상 AN아파트라고 하는 고
층 설계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조합의 사전 승낙 없이 일괄 또는
부분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약정(용역계약서 제13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00건축사는 직원 2~3명 규모의 소규모 건축AG로서 회사 설립 후
약 10여년 동안 용역 대금 억대 이하의 소규모 설계 용역만 수행하였던 회사로서, 용
역대금 21억원 규모의 49층 고층 T아파트를 설계할 능력이 없었다. 그에 더하여, 피고
인은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설계의 중요 부분을 개인사업자인 A
C7)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 설계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설계를 할 의사와 능력에 대한 사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 등으로 하여금 조합과 00건축사 사이의 설계용역대금 21억 7,800만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12. 21.경 피해자 조합(W)으로부터 설계용역계약금
7억 1,8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 자금 7억 1,830만원을 수수하
7) AC은 독립적인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00건축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닌 소속만 00건축사 에 두고 별도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임, 영업 형태는 AC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여 00건축사 명의로 일 을 하거나, 피고인이 영업을 한 용역을 일괄 하도급을 받아 00건축사 명의로 일을 하는 형태임
여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설계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
망하여 설계용역계약금인 7억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건축하려고 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을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에게 소개시켜 준 A는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C 등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00건축사의 설계 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R, C도 실제 설계는 피고인이 아니라 AC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② 00건축사와 계약을 할 당시에 저는 피고인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는 것과 AC이 설계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③ 저는 00건축사의 연매출, 실적 등 회사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은 없
다. 다만, 저는 AC이 설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친구인 김00 의장
이 소개를 해주어서 이를 믿고 피해자 조합에 00건축사를 소개했다.
(3) ①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조합
이나 제가 사기당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앞서 본 A의 진술에 의하
면, C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실제 설계작업은 피고인이 아닌 AC이 수행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A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00건축AG에서 일하는 AC의 설계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C으로서는 AC이 실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에 따른 설계작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C에게 설계용역작업을 일괄 하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설계작업에 있어서 피
해자 조합 측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
을 두루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AC에게 일괄 하도급 할 계획이라는 것을 C에게 알려주었더라도 C은 여전히
AC의 설계 실력을 믿고 피고인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설계 업무 중 중요 부분을 AC에게
일괄 하도급할 예정임을 C에게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
고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00건축사에서 근무하던 AC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아래
와 같은 A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설계 용역작업 중 중요
한 부분에는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를 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을 방문하여 피해자 조합 관계자들과 아파트의 방향, 위치 등을 협의
하였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과정에서 방재, 친환경, 장애
인 관련 법규 등 법률적으로 건축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등 설계과정에 관여하였다.
(5) A는 검찰조사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구청에서는 설계AG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조합설
립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설계도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만일 피고인
이 운영하는 00건축사가 이 사건 설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면 피해자 조합은
00건축사의 이 사건 설계도면으로는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
나, 피해자 조합은 00건축사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무사히
받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00건축사가 당시 설계업무를 수
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