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8. 3. 20.
글씨 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2025. 7. 2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972024. 9.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2,200만 원 수재의 점, 합계 800만 원 상당 황금도장 수수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금 1억 원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2852024.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 제5항(수수액 3,000만 원 미만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금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552023. 11. 16.
[형사]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망을 위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합55, 2023고합71(병합))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2021. 1. 15.
[형사]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

을 전부 포괄하여]2)3),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289]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2017. 2. 17.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을 한 피고인들 범행에 따라 역,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 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및 발생

헌법재판소 2015헌바197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처벌 등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다(헌재 2009. 4. 30. 2008헌바55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및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내지 금융회사등(이하 합하여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 증재에 대하여, 제7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2016. 9.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서울고등법원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2016. 10.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게 퇴직 후 금품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공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92015. 11. 13.
[형사]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는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 할 목적 등으로 A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동법 제5조에 따른 금품이 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02014. 7. 2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유가증권위조 바. 위조유가증권행사

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142014. 10. 31.
[형사] 1600여 억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된 판결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 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2014. 8.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2)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는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7, 126(병합), 131(병합)2013. 8. 2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업무상횡령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인정된 죄명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죄명)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유기징역형 선택], 제5항(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562012. 7.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알선대상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노582012. 7.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69,606,610(병합)2012. 12.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 2012도36432012. 6.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공여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을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노1832011. 8.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판시 제3의 다.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특정

서울고등법원 2011노13862011. 11.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 각 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