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2,200만 원 수재의 점, 합계 800만 원 상당 황금도장 수수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금 1억 원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 제5항(수수액 3,000만 원 미만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금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
을 전부 포괄하여]2)3),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289]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
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 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및 발생
처벌 등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다(헌재 2009. 4. 30. 2008헌바55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및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내지 금융회사등(이하 합하여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 증재에 대하여, 제7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게 퇴직 후 금품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공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
는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 할 목적 등으로 A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동법 제5조에 따른 금품이 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
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 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
2)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는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유기징역형 선택], 제5항(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알선대상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
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공여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을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판시 제3의 다.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특정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 각 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