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니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표 (1) 기재 범죄사실 및 2020고합190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전부 포괄하여]2)3),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289] 각 형법 제257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집행유예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사 건 2019헌바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2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
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 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대출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 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 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1. 수사보고(U 전화 진술청취 및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사 건 2015헌바197, 28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조○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정성태, 김현근, 김계리 2. 윤○석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8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정○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
두려워 K의 요구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별지 범죄일람표(9-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또한, 피고인 M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434에 있는 풍림아이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