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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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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대법원 2024다2294662024. 7. 25.
용역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2023. 12.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니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대법원 2022도1632023. 1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632022.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2021. 1. 15.
[형사] 은행 직원 가담 100억대 부당 대출(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5)

표 (1) 기재 범죄사실 및 2020고합190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전부 포괄하여]2)3),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289] 각 형법 제257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562021. 8.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집행유예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헌법재판소 2019헌바4242021. 9.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

서울고등법원 2021노8182021. 1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2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352021. 7. 15.
무효확인

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 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2-1(분리)2019. 11. 29.
가. 업무상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대출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

부산고등법원 2017노6582018. 5. 2.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횡령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 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 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242016. 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수사보고(U 전화 진술청취 및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5헌바197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197, 28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조○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정성태, 김현근, 김계리 2. 윤○석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8

대법원 2016도64702016. 9. 28.
사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92015. 9. 18.
[형사] 대출 알선으로 금품수수 및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정○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92015. 11. 13.
[형사]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두려워 K의 요구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

대법원 2012도75712015. 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295, 325(병합), 2014고합11(병합)2014. 7. 23.

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992014. 8. 22.
[형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에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3고합1199】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별지 범죄일람표(9-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또한, 피고인 M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434에 있는 풍림아이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712014. 1.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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