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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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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412026. 4.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소원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ㆍ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를 처벌하고 있고(특정경제범죄법 제8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고법 2021누354852022. 5. 19.
거부처분취소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을 취업제한의 만료점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는 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관한 형의 종류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정하고 있는데, 만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취업제한의 기산점으로 볼 경우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1182021. 2.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양승일, 이정아 [주 문]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352021. 7. 15.
무효확인

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 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42015. 9. 25.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192013. 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공여자 F에 대한 수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2010.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대전고등법원 2010노882010. 8.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특경법 제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금고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은 금고에 귀속된다고 할 것

대법원 2010도110152010. 1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정기예탁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법 위반(사금융알선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42072006. 1. 20.
해고무효확인등

1.까지 위 지점 차장으로, 2002. 1. 22.까지 부지점장으로, 2003. 3. 31.까지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2000. 10. 25. 위 W지점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지점으

대법원 2006도602006.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99도49422000. 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금융알선등)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

대법원 2000도11552000. 6.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

해 준 다음 그 무렵 위 인천서부영업본부장실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675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대법원 2000도24742000. 1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전대부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98도12261998. 7.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하여 자기들의 계산으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에 수차 대부하였다는 것(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사금융알선 등의 죄)인데, 광주고등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8도8691998. 6. 23.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서울지법 96고합12281997. 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카지노업계의 대부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95도5311997. 5.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은행 지점장이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 사금융알선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