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고합394 판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56년, 남), 회사원
- 검사
- 차대영(기소), 김미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경석(국선)
- 판결선고
- 2015. 9. 25.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울산 북구 ○○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농업협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주○○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5년간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김○○에게 주○○을 소개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주○○이 매수하려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김○○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김○○으로 하여금 주성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김○○과 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농소농업혐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이○○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김○○에게 이○○를 소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이○○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김○○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김○○으로 하여금 이금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김○○과 이○○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농소농업혐동조합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지인 윤○○의 소개로 알게 된 이◎◎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김정임에게 이◎◎을 소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피고인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김정임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김◌◌으로 하여금 이◎◎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김○○과 이◎◎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박□□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5부로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 외 재산은 채무액에 못 미치는 부동산 및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만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2-0639-3652-**)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대부액이 합계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박□□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박□□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된 후 오랜 기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역시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 대부의 알선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