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합4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용빈(기소), 송규선(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 판결선고
- 2013. 2. 1.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1) C지점에서 과장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C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D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후배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가 H으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I아파트 41세대의 매입자금 7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C지점 명의로 G 주식회사의 H에 대한 위 79억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2)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G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7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 대가로 위 E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15.경 위 C지점 사무실에서 위 D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E가 J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K를 위하여, 위 회사가 H으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L 주상복합아파트 11세대 매입자금 2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C지점 명의로 주식회사 K의 H에 대한 27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3)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주식회사가 위 H으로부터 2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 대가로 위 E로부터, 2012. 2.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O P지점 앞길에서 5,000만 원, 같은 날 위 C지점 사무실에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금융알선)
가.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C지점에서 위 D의 이익을 위하여 위 D로 하여금 그의 소유인 자금 2억 원을 위 C지점 고객인 Q에게 연 24%의 이자율로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지점에서 친구인 R의 이익을 위하여 위 R으로 하여금 그의 소유인 자금 1억 4,000만 원을 위 Q에게 연 24%의 이자율로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C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지점은 S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T아파트 10세대 매입자금 중 잔여대금에 대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차용한 23억 원을 차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 C지점은 S 주식회사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한다. 2012. 5. 8. B C지점’이라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담보대출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C지점 이름 옆에 지점장인 U의 직인을 마음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지점 명의로 된 담보대출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위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가.항의 담보대출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U,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담보대출 약정서, 대출약정서, **주유소 채무상환 계획서
1. 자기앞수표 사본, ****** 5,000만 원권 수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1. 내사보고(대위변제확약서 첨부), 각 담보대출확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5항(공여자 E에 대한 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공여자 F에 대한 수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해서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과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E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E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C지점 지점장 D이 E로부터 차용한 것을 E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차용 주장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여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H으로부터 K 주식회사의 위 L 주상복합아파트 11세대 매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된 뒤 그 대가를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며, 자신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변명하면서도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법률행위를 뒷받침하는 문서조차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기재처럼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대출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2,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E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E에게 돈을 돌려줄테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차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차용금 전달 주장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여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C지점 지점장 D로부터 위 L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점, ② 피고인은 D이 E로부터 5,000만 원을 직접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당사자인 E와 D은 5,000만 원 차용에 대하여 얘기를 나눈 바가 없는 점, ③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0. 6.경 피고인의 후배 W에게 6개월 이내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Q에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그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D은 2012. 2. 24. E가 위 C지점 지점장실로 찾아와 5,000만 원을 건넸음에도 그 돈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주자 이를 받았는데, D은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Q에 대한 대여사건이 마무리되면 정리할테니 우선 5,000만 원을 받으라"고 하여 E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D이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을 통해 E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는 자가 계좌 추적이 쉬운 1,0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받는 것도 이례적이고 오히려 앞서 본 정황은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D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인 점, ⑤ D은 피고인과 달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5,000만 원 전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가중 영역, 9년 ~ 12년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로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9년 ~ 12년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한 12년 6월로 하고,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B C지점 과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증행위를 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담보대출확약서를 위조한데다, 금지된 사금융알선 행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돈의 액수가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1억 원의 수재 범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점장의 피고인에 대한 감독 소홀이 경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사업 범위 이외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 결재 및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8.경 피해자 B C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D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후배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가 H으로부터 경주시 용강동 I아파트 41세대 매입자금 7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C지점 명의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하 ‘제1차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에 7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2. 15.경 위 C지점 사무실에서 위 D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E가 J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K를 위하여, 위 회사가 H으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L 주상복합아파트 11세대 매입자금 2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C지점 명의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하 ‘제2차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대출금 27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C지점 사무실에서 위 D의 결재 및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F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가 H으로부터 파주시 T아파트 10세대 매입자금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C지점 명의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하 ‘제3차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주식회사에 2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나. 제1 내지 3차 각 보증행위의 법률상 효력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이며(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차 보증을 위해 H에 대위변제확약서와 담보대출확약서를 제공하였는데, ① 위 대위변제확약서에는 ‘G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H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B5) C지점이 채무변제 의무로 대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6), 위 내용은 피해자 B이 G 주식회사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② 위 담보대출확약서는 ‘G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 C지점이 G 주식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H에 상환한다’, ‘B C지점은 G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차용한 79억 원의 담보대출 미실행으로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H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7), G 주식회사가 H에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B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갚거나, 위 피해자 B은 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를 H에 변제해야 하므로, 이 또한 그 실질은 위 G 주식회사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H에 제2차 보증을 위해서 대위변제확약서와 담보대출확약서8)를, 제3차 보증을 위해서는 담보대출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9), 위 문서들 역시 제1차 보증을 위해 제출된 대위변제확약서, 담보대출확약서와 대출금액 및 각 채무자 회사의 기재만 다를 뿐 기타의 내용은 동일하여 각 채무자 회사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이다.
결국, 제1 내지 3차 각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 보증이 무효인 이상 피해자 B이 대출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피해자로 지칭된 B이 그 조합 C지점의 여신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제1 내지 3차 각 보증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인 위 조합이 제3자를 위하여 보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H이 거래상 이례적인 문서인 각 대위변제확약서, 담보대출확약서를 수령하면서 위 조합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확약서와 담보대출확약서의 내용처럼 보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외에 위 조합 다른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H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인의 제1 내지 3차 각 보증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제1 내지 3차 각 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이 H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거나 그와 같은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