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2011.3.31>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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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4. 12.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502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7. 13. 시행
-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
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이 사건 마트의 매출내역 중 조합원의 매출비율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해당 비율로 볼 수 있다.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조합원에 대한 매출 부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액이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경제사업‘을 들고 있고,다.목에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무효)
④ 원고의 목적사업에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10호) 하나로마트 △△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사업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하나로마트 △△점의 운영주체인 농협유통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인데다가 괄호 안에서 유통자회사를 원고
합중앙회의 목적사업에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10호) 농협유통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사업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농협유통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인데다가 괄호 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고, 구판사업 또는 구매ㆍ판매 사업으로 한정
6 회사 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같은 법 제111조에서 정한 피고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에서도
소외 7 회사 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같은 법 제111조에서 정한 피고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홍
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이며(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농협 및 농협의 회원조합은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
화 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 183;지원사업,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두루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34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
1.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 및 제5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구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권을 행사하거나 그 부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