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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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