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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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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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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광주고등법원 2023노3302024. 9. 5.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

헌법재판소 2021헌바3642024. 7. 18.
형법 제327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64 형법 제3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673 강제집행면탈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형법(1995. 12

헌법재판소 2020헌바498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정의 및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납세의무자’란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 취득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임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2023. 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비 등을 공소외 1 회사의 최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채권자 측의 용인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0112022. 10. 18.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나. 강제집행면탈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역서 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파산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강제집행의 면탈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2022. 11. 3.
사기, 강제집행면탈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헌법재판소 2022헌바472022. 3. 29.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47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강제집행면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62020. 11. 27.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492020. 12. 4.
강제집행면탈

,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남편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전주지법 2019고단20732020. 7. 21.
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2019. 6. 14.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2017고단3739(병합), 2018고단450(병합), 2018고단1942(병합)}

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2017고단2567)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22018. 2. 9.
[형사] 중고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가해 자체결함인 것처럼 속여 4억 원 상당의 리퍼폰 900여대를 무상교환 받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2)

가담정도 확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위 각 수 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각 형법 제32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 법 제352조, 형법 제327조(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 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이 사건 수리기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대법원 2016도8472018. 6. 15.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3752017. 4. 13.
강제집행면탈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노1356, 2017노168(병합)2017. 4. 14.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WET 공정 작업장에서 현장 근

대법원 2017도62292017. 8. 18.
강제집행면탈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도199822017. 4.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22016. 6.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서를 각 작성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함으로써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19492016. 11.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707, 4011(병합)2015. 3. 25.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위반

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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