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3849 판결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김남편, 56년생, 남, 어업 주거 울산 2. 김누나, 52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 검사
- 김준엽(기소), 박효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0. 12. 4.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남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남편은 피해자 조○○과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인 김누나는 피고인 김남편의 누나이다.
피고인 김남편은 2019. 3. 16.경 울산 북구 성골길에 있는 텃밭에서, 2018.경부터 계속된 피고인 김남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김누나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 김누나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울산 북구 당사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김남편, 채권자 피고인 김누나,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1. 증인 조○○의 법정진술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접수증명원(이혼 등)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피고인 김누나가 피고인 김남편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조아내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누나가 피고인 김남편에게 실제로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교부금액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 중 수첩 및 장부 사본 등은 실제 작성시기나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김누나의 피고인 김남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차용증, 공정증서 등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남편이 피고인 김누나에게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남편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채무가 아니라 진정한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판시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자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김남편의 경우 199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누나는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김누나의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