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고합632 판결 [[형사] 중고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가해 자체결함인 것처럼 속여 4억 원 상당의 리퍼폰 900여대를 무상교환 받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32)]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2.가.나. 3.가.나.다.민 국 4.가.나. 5.가.나. 검 사 위성국(기소), 성기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 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 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8. 2. 9.
1. 피고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8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민 국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 7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합632』 피고인 는 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7. 11. 17.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 [전제사실] 애플사(○)는 대한민국에 공식 수리센터를 두지 않고, 국내에 있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대행업체)를 통해 아이폰 검수, 수리, 유·무상 교환을 하고 있다. 애플사는 아이폰 보증기한(구입 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무상(일명 '리 퍼폰')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①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 또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도록 디자인된민 국 인 보호 피복 등 손상, ② 긁힘, 패인 자국 등 최초 소매 구입 후 발생하였고, 소재 및 제조상의 결함에 기이하지 않은 외관 손상, ③ 애플 제품의 사양에 준하지 않는 타사 부품 또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④ 사고, 오남용, 화재, 액체 접촉(침수)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 ⑤ 애플이 발행 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⑥ 애플 대리인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이가 행한 서비스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⑦ 애플의 서면 허가 없이 장비의 기능 또는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된 제품, ⑧ 일반적인 마모 또는 일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애플 제품의 결함, ⑨ 애플 제 품의 일련번호가 제거 또는 훼손된 경우, ⑩ 공공 기관에서 제품이 도난당했 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해당 제품의 인증된 사용자라는 증거를 전혀 제출 할 수 없는(구매 기록 제출) 등의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애플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외에는 절대로 애플제품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개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불량증상이 기재된 수리의뢰서를 접수받게 되면, 엔지니어로 하여금 제품을 검수하게 한 후 애 플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GSX'에 고객 인적사항, 제품, 불량상태 등을 입력한다. 애플사는 위 'GSX'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유·무상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민 국 한 아이폰 매입, 판매, 무상교환 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중고 아이폰 수집업자들로 부터 중고 아이폰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부산 및 거제시, 진주시에 있는 애플 사 공인 서비스업체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지점, 지점, 점', 등에 무상교환 신청을 하여 교환을 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하여 1대당 4~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위 서비스 업체의 검수가 강화되자 수집업자들로부터 받은 중고 아이폰을 전기 스파크 장치(일명 '똑딱이')로 마 이크, 이어폰 잭, 스피커 부분 등에 전기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무상교 환 대상이 되도록 파손한 후 교환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 경남 에 있는 동부대우 전자서비스 지점에서 아이폰 결함을 검수하는 엔지니어 에게 '제 품 결함이 있으니 무상리퍼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중고 아이폰6 7대에 대하 여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이폰들을 전기 스파크 장치로 마이 크, 이어폰 잭, 스피커 등에 전기적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아이폰들을 마치 무상교환 대상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인 애플 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무상교환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 으로 하여금 무상교환 대상으로 업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애플사로 부터 324만 원 상당의 아이폰(리퍼폰) 7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민 국 인 렵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03대) 및 범죄일람표 2 중 유죄인정부분(제2의 가.항에서 사기미수죄가 인정되는 부분 및 무죄가 인정 되는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04를 제외한 나머지 186대)와 같이 시가 합계 4 억 5,736만 원 상당의 아이폰 989대를 공짜로 교환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
표 2 순번 171, 174, 180 내지 184, 186, 187, 189, 191, 196 내지 200, 202 와 같이, 각 일시 수리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인 애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무상교환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무상 교환 대상으로 업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애플사로부터 44만 원 상당 의 아이폰 17대를 공짜로 교환받으려고 하였으나, 리퍼폰을 받기 전 수사기 관에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1. 에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점에서 아이폰 결함을 검수하는 엔지니어 에게 '마이크 안됨' 이란 사유로 중고 아이폰6 6대에 대하여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이폰들을 전기 스파크 장치로 스피 커 등에 전기적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아이폰 을 마치 무상교환 대상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애플사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무상교환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들 로 하여금 무상교환 대상으로 업무처리하게 하였으나, 경찰 의뢰에 따른 애 플사의 정밀 검사에 의하여 제품 조작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민 국 인 『2016고합895』 - 피고인 은 2015. 7. 13.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동부대우전 자서비스센터' 지점에서 A/S기사 및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은 2015. 3. 16.경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점 에서 A/S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3 은 2015. 7. 13.부터 2016. 7. 2까지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지점에 서 A/S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는 2015. 6. 15.부터 애플사 공 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지점에서 A/S기사로 근 무하는 사람(이하 ① 내지 ④를 통틀어 '이 사건 수리기사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수리기사들은 아이폰 수리 및 무상교환 신청 등에 대하여 보증기 한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를 검수한 후 위 센터에서 유·무상 교환을 하거나, 정밀진단(액정 및 전원 관련 불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애플사 진단센터인 '쉘커코리아'로 보내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수리기사들은 2015. 10.경부터 위 각 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로부터 다량의 아이폰 무상 교환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피고인들이 다량의 아이폰을 계속하여 접수시켰고, 접수시킨 아이폰의 불량상태도 마이 크, 음량버튼, 와이파이 등 일정하였으며, 위 불량사유 모두 일반 고객들의 경우에 드문 불량 사유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고의로 파손하여 무상교 환을 받으려는 소위 '업자'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에게 2016. 2.말경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지점에서, "(무상교환신청 접수 후 순서민 국 를)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일반 고객들보다 순서를 당겨주면 1대당 1만 원씩 주겠다."라고, ② 에게 2015. 12. 말경 부산 상가에 있는 에서 "리퍼폰 시세가 매일 다르다, 리퍼폰 교환이 빨리 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본다. (일반고객들 보다)빨리 처리를 해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③ 에게 2016. 3.경 부산 빌딩 5층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지점에서 "(아이폰 접수)추 가 1대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줄 테니까 하루에 한 대를 추가로 접수 해달라"라고, 에게 2016. 5. 중순경 위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 지점에서 "하루에 10대 이상 접수해주면, (10대 초과분에 대하여) 1대당 2 만 원을 주겠다"라고 각 부탁하였다. 이 사건 수리기사들이 피고인들의 부탁을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수리기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① 2016. 3. 4.부터 2016. 4. 26.까지 총 13회 걸쳐 합 계 352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② 2016. 1. 5.경 현금 120만 원, 2016.
2. 5.경 현금 15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③ 2016. 3. 28.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합계 35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2016. 5. 18.경부터 2016. 7.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2016고합6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민 국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애플코리아에 대한 2017. 11. 1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각 수사보고[아이폰 고의 파손 부위 특정에 대한, 위임장 및 피해자 애플 (社) 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들의 리퍼교환 접수한 아이폰 정밀 검사 결과 및 범행수법에 대한, 피의자 등 관련자 상대 KTX 택배 착발 신 상세 내역 분석, 피의자 과 AS센터 직원들간 카카오톡 대화 사 진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들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 분석, 피의자 이 운행하는 벤츠 차량 트렁크에서 압수한 장부 일부 분석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및 복원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및 복원자료 첨부, 피의자들 범죄수익금에 대한, 편취금액특정-범죄일람표 정 정]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코트넷 사건검색결과(부산지법2016고합165, 서울동부지법2016노1940), 각 판결서 사본(부산지법2016고합16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940, 2014고단2866-1) 『2016고합895』
1. 피고인들 및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민 국
1. 각 수사보고(애플사 공인 서비스 업체 직원 명단 및 리퍼 교환 내역 첨부, 수리센터 직원들의 가담정도 확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위 각 수 사보고 첨부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각 형법 제32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
법 제352조, 형법 제327조(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 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이 사건 수리기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각 형법 제327조(사기의 점, 포괄하
여),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27조(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압수물 중 증 제10 내지 67호에 대해서 보건대, 압수된 위 각 아이폰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이른바 장민 국 물)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고, 사기죄의 장물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피해자 에게 환부할 수도 없다(1984. 7. 16.자 84모38 결정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2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 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 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 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범죄일람표 2의 각 기재를 통해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방법, 편취액의 특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민 국 한 ① 이 사건 범죄일람표 2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매입장부에 서 확인된 아이폰 목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은 위 장부에 모델명, 색상, 판매자 연락처, IMEI1), 리퍼자, 리퍼된 휴대폰의 IMEI, 리퍼유 무, 출고일, 매입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장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며(형사소 송법 제315조), 그 증명력 또한 높다. ② 피고인들은 아이폰 IMEI를 수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 왔다. 위 장부에 기재된 382개의 아이폰 IME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리퍼폰 이 제공된 아이폰은 322대 확인되었고, 60개의 IMEI에 대해서는 리퍼폰이 제공된 아이폰이 특정되지 않았다(애플코리아에 대한 2017. 11. 10.자 사실 조회 회신 결과). 그리고 위 322대의 아이폰의 결함내용은 피고인들이 파손 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Sound-Headset Jack', 'Sound-Microphone' 이외에 도 'Switch-Ringing/Slide', 'No Power/Charging Issues' 등의 결함내용이 일 부 포함되어 있다. 검찰에서는 그 중 결함내용이 'Sound-Headset Jack', 'Sound-Microphone'인 204개의 아이폰만을 범죄대상으로 특정하였다. ③ 수사단계에서는 위 장부를 토대로 대행의뢰업체, 리퍼접수일, 리퍼수 령일, 기종, AS센터 등만을 기재하여 범죄일람표 2의 편취대수를 총 305대로 특정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인 은 그 중 피고인들이 고의로 파손 한 아이폰은 그 중 약 250대 가량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며, 고의 파손한 결 함내용은 'Sound-Microphone(마이크 불량증상)', 'Sound-Headset Jack(이어 폰 불량증상)'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에 대한 제3회 경찰
1) 휴대전화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민 국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03, 1704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선량한 일반 피해자에게 그 비용이 전 가될 위험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다. 인정된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대당 약 5만 원 정도로 그 이익이 비교적 적다. 피해자 역시 리퍼폰을 제공하면서 사용하던 기존 휴대폰을 반환받아 이를 재활용하는바,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민 국 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 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기사들에 대한 배임증재 행 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배임증재는 사기범행을 위하여 이 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상피고인 과 특별히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 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민 국 인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피고인 등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 적으로 수익을 배분받는 등 편취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 인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도박개장죄 등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아이폰을 직접 파손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머지 상피고 인들의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미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민 국 인 일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고합632호』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① 범죄일람표 2 순번 204와 같이 2016. 8. 25. 수리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인 애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무상교환을 요청하 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무상교환 대상으로 업무처리하게 함으로 써 피해자인 애플사로부터 44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공짜로 교환받았다 (이하 '제① 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범죄일람표 2 순번 171, 174, 180 내지 184, 186, 187, 189, 191, 196 내지 200, 202와 같이, 각 일시 수리센터 직원 들을 통하여 피해자인 애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무상교환을 요 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무상교환 대상으로 업무처리하게 함 으로써 피해자인 애플사로부터 44만 원 상당의 아이폰 17대를 공짜로 교환 받았다(이하 '제②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가. 위 제①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애플코리아에 대한 2017. 11. 1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IMEI 인 아이폰은 2016. 8. 25. -CENTER(점)에서 리퍼 접수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4). 한편, 피고인들의 장부에 따르면, 위 해당 아이폰은 2016. 8. 18. 반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118쪽 장부 목록 18번). 더구나 피고인들은 모두 2016. 8. 23. 체 포되어 피고인 2016. 8. 25. 밤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7. 3. 3. 석방되었다.민 국 한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아이폰을 중고 아이폰 매매업자들에게 반품한 이후, 다른 제3자가 위 아이폰의 'Sound-Microphone' 부분을 전기적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아이폰을 마치 무상교환 대상 인 것처럼 조작하여, 위 -CENTER( 점)에서 교환신청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아이폰을 조작하여 위와 같이 교환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나. 위 제②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애플코리아에 대한 2017. 11. 1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 인들이 위 각 일시에 수리센터에 마이크 또는 헤드셋 잭 결함을 이유로 아 이폰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은 2016. 8. 23. 체포된 이래, 2017. 3. 3.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구속 되어 있었다. 피고인 2016. 8. 25.경 석방되었으나, 위 제② 공소사 실에 기재된 아이폰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 측에서 수령했다는 점 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리센터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 조 사를 받아 피고인들의 수사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던 위 기간 동안 출고된 위 제②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아이폰을 수령해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민 국
한 합 따라서 위 제①, ②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632호』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