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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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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1건

대법원 2025도123572026. 4. 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2026. 2. 4.
[형사]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025. 4. 2. 자 변호인의견서(3) 3쪽, 2026. 1. 22. 자 변론요지서(2)]. 나.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 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 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25헌마8672025. 7.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5헌마6282025. 7. 1.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5헌마462025. 2. 1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대법원 2024도198462025. 3. 13.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04982024. 10. 31.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통고처분 을 하는 피고 bbb와 aaa는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 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원 고에게 통고이유 없이 벌금액만 고지한 다음, 통고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원고의 거듭 된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2024. 11. 29.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3.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15)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 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 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

헌법재판소 2024헌마8932024.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4헌마7382024. 9. 10.
재판취소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4헌마6822024. 8. 2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3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4헌마3932024. 5. 8.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2024. 9. 30.
외국환거래법위반

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대법원 2021도90432024. 4. 12.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2023.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정이 되지는 아니 하므로, 유죄 입증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 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는 일주일 남짓이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소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동하였다고 진술

헌법재판소 2023헌마491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헌법재판소 2023헌마1282023. 2.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

대법원 2023도118102023. 11.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