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2. 선고 2025헌마46 결정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염○○
- 결정일
- 2025. 2.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6. 20.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2023. 7. 6. 공소제기되어, 2023. 10. 26.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9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500),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466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범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7. 6.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의 변호인은 그 무렵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