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3.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878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7. 2. 시행현행
- 법률 제19322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5481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미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미수
가.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지만, 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이므로 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나.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2호 관련) 10. 보건ㆍ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마약류를 단순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검찰청법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합성대
,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도 및
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취행위는 교부행위와 짝을 이루어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판매ㆍ교부 및 매수ㆍ수취 등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에 기여하므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Y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Y 사용의 점, 징역형
사보고서(상선추적을 위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
진 외 1인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21노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 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마 매매 등으로 기소되어 2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乙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이 丁, 戊, 己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별건 전자정보)도 추출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 양형의 이유 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2), 제3
가. 관련 조항의 내용과 대마 수입의 규제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대마의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