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정주희(기소), 김미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규
- 판결선고
- 2024. 12. 20.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약 10.988g(증 제4호, 감정 소모분 제외), 소형 전자저울 1개(증 제5호), 절연테이프(포장된 상태) 10개(증 제6호), 양면테이프(포장된 상태) 3개(증 제7호), 양면테이프(던지기수법시 사용한) 1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1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C에이(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정하고, B이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이 매수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5.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2022. 5. 불상일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D’ 주점에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E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2. 7. 하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2022. 7. 하순경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 G의 주거지인 V 1층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G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2022. 9. 10. 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과 엑스터시 8정을 건네받아, 2022. 9. 10. 01: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AP(J)’ 주점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L를 통해 송금받고, 대마 약 1g과 엑스터시 8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라. 2022. 9. 2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2022. 9.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M N O호에 있는 P의 집에서, P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2022. 10. 26.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10. 26. 20: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Q, 앞 노상에서, R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7. 20:28경 R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본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2022. 10. 하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2022. 10. 하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AQ’ 건물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E에게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사. 2022. 11. 28.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11. 27. 02:52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AR 아파트’ 지하 펌프실에 B이 은닉해 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간 다음, 다음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 G의 주거지 ‘V’ 앞 노상에서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G에게 대마 약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아. 2023. 1. 8.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2. 12. 18. 02:5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게 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L로 송금받은 다음, 2023.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6정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2023. 1. 8. 02:56경 부산 동래구 W K의 주거지 앞에서, K에게 엑스터시 6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자. 2023. 1. 10.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2023. 1.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 G의 주거지 ‘V’ 앞 노상에서,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차. 2023. 1. 17.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2023. 1. 16. 22:22경 G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L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 02:2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V’ 701호 우체통에 대마 약 2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카. 2023. 2. 17. 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과 가루형 엑스터시 150mg을 건네받아, 2023. 2.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클럽’ 인근 골목에서 AS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받고, AS에게 대마 약 1g과 엑스터시 150m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타. 2023. 2. 26.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2023. 2. 26. 04:40경 위 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S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AS에게 대마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파. 2023. 3. 26.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2023. 3. 25. 18:02경 AS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L로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23. 3. 26. 04:00경 위 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S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하. 2023. 4. 7. 액상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2023. 4. 7. 04:00경 위 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S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매도하였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Z, AA, AB와 함께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K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비닐랩으로 밀봉한 후 콘돔에 씌워 포장하여 이를 AA, Z, AB에게 건네주고, 이들은 위 필로폰을 음부에 은닉하여 국내로 도착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여 위 공항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K이 입국한 후 이를 K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입
1) 2023. 2. 22. 필로폰 수입
K은 2023. 2. 2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태국 시각) 태국 파타야 소재 ‘AT(South Pattaya Beach Road, AD)’ 골목에서 불상의 태국 현지인 남성에게 한화 80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200g 중 약 150g을 약 75g씩 나눠 이를 비닐랩으로 감싼 뒤 콘돔을 씌워 포장하여 AA와 Z에게 건네주고, 2023. 2. 21. 22:34경(한국 시각) 피고인에게 “1층 1번 게이트에서 기다려 6시 30분에 여자 둘이 니한테 갈거야 텔레도 초대해 놀게 니 이름 바꿔서 텔레 메시지 줘”라며 밀수 필로폰 수령을 지시하고, AA와 Z은 위 필로폰 약 75g을 각각 음부에 은닉한 채 2023. 2. 21. 22:55경(태국 시각) 태국 방콕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편명 AE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3. 2. 22. 06:18경(한국 시각)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 1번 게이트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A, Z과 공모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0g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3. 3. 12. 필로폰 수입
K은 2023. 3. 10. 22:00경(태국 시각) 태국 파타야 소재 ‘AT(South Pattaya Beach Road, AD)’ 골목에서 불상의 태국 현지인 남성에게 한화 6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0g을 구입한 후 제2의 가항 중 1)항과 같이 국내로 밀반입하고 남은 필로폰 약 50g을 합한 필로폰 약 200g을 약 125g과 약 75g으로 나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하여 Z과 AB에게 건네주고, Z은 필로폰 약 125g, AB는 필로폰 약 75g을 음부에 은닉한 채 2023. 3. 11. 22:55경(태국 시각) 태국 방콕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편명 AE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3. 3. 12. 07:07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8:00경 김해국제공항 1번 게이트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Z, AB와 공모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관리
K은 태국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AF 마약류 광고방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도매상들에게 도매로 판매하기 위해 그 샘플을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할 필로폰을 도심 일대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 우편함 등에 은닉한 후 일명 좌표(마약류를 미리 은닉해두고 그 주소지 및 은닉한 장소를 사진 촬영해 놓은 것, 이하 ‘좌표’라고 함)를 생성하여 알려주고, 도매상들이 필로폰을 수거하면 그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아 AF 마약류 광고방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도매상에게 필로폰 약 0.5g을 샘플로 무상 제공하기 위해 2023. 3. 4. 02:56경 부산 수영구 AG, ‘24시 AH’ 주차장 벤치 밑에 절연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하고, 그 좌표를 K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관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P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3. 4.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K이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운반, 관리, 매도 등을 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K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해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고, 이에 K으로부터 필로폰을 정산금 대신 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9. 05:00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동래해링턴 플레이스’ 앞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5g 또는 22.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3. 5.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15. 12:40경 부산 수영구 AJ, A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8g을 비닐 지퍼팩 9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K, E, AS,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9, 20, 52, 5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필로폰)(순번 47)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수사보고서(A의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AL의 카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K과 카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과의 카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G의 카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가항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 K에게 필로폰 전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밀반입관련 김해국제공항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Z4 AM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중 던지기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3. 3. 12.자 김해공항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 간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중 일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도 및 필로폰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2. 자 필로폰 수입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개월∼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의 가~하항 각 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 3,940,000원(= 각 실제 거래 가격 상당액 100,000원 + 200,000원 + 9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4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2. 판시 제2항 각 필로폰 수입, 관리: 35,150,000원[= (2023. 2. 22. 수입한 필로폰 약 150g × 도매가 100,000원/g) + (2023. 3. 12. 수입한 필로폰 약 200g × 도매가 100,000원/g) + (2023. 3. 4. 관리한 필로폰 약 0.5g × 소매가 300,000원/g)[1]]
3.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100,000원(1회 투약 가격)[2]
4. 합계: 39,190,000원(= 3,940,000원 + 35,150,000원 + 100,000원). 끝.